개인사물함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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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성북구되관리공단 장위건강누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과 유료 보관함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의 개인사물함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자격)

개인사물함은 센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

  •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은 프로그램 수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개인사물함의 사용료 징수방법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사용신청 하는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징수한다.
  •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1. 소형: 3,000원/월
    • 2. 중형: 5,000원/월
  •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 요구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 반환 시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요금을 월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사용자의 권리)

  •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서 보관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보관책임)

  •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에 따로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기타 귀중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 제22조에 의한다.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물함열쇠 철거)

  • 사용자는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철거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 전2항의 경우 사용자는 센터에게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7조(사물함 임의회수 및 보관물품의 처분)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및 사물함내 물품에 대하여 임의 회수 할 수 있으며, 보관 후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센터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8조 (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사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 1. 개인사물함 사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3.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9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이 약관의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게시 또는 약식약관으로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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