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성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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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Purpose

이사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을 통해 CEO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구축으로 지방공기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

이사장 성과계약 개념 Concept

  • 이사장이 추진하여야 할 기업 경영목표를 정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보수 및 인사조치 기준 등을 서면으로 약속
  • 자치단체장이 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CEO의 성과급 및 연봉, 연임 또는 해임조치 등 성과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 체계도

행정안전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장 / 이사장 경영성과계약
경영평가(반영) / - / 평가결과
CEO업무성과평가(반영) / - / 평가결과
- / 평가결과 / 평가결과
혁신평가(반영) / - / 성과습,연봉반영 연임,해지조치
  1. 행정자치부장관 : 경영평가 ↔(반영) CEO 업무성과평가 ↔(반영) 혁신평가
  2. 지방자치단체장 : 평가결과
  3. 이사장 경영성과계약 : 행정자치부장관 경영평가 평가결과 + 행정자치부장관 CEO 업무성과평가 평가결과 + 지방자치단체장 평가결과 = 성과습, 연봉반영 연임/해지조치

운영방법 Method

운영원칙

  • CEO의 경영목표, 성과 인센티브 내용 정도 등 계약조건, 기타 특약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장과 CEO간의 자율적 합의 에 의하여 운영
  • 계약서상의 CEO목표 이행실적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평가
  • 목표 이행실적평가 외에 행자부평가(경영평가 및 CEO 업무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자치단체장이 CEO와 합의한 사항대로 성과 인센티브 조치

운영절차

운영절차 : 임명시, 사업년도, 평가년도 안내내용을 포함한 표
임명시 경영성과
계약안 작성

이사회가 경영성과계약안 작성
- 경영목표/성과등급 보수관계, 인사조치 기준 등

자치단체장의승인

경영성과
계약체결
[임명]

계약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과 CEO가 합의
- 계약조건(연봉,성과급,연임 해임사유) 합의
> 경영성과계약서 공시 (연봉액 공시는 자율판단)

사업년도 사업추진

평가계획 수립 (행자부 3월, 자치단체 4월)

공단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5월)

실적보고
평가년도 실적평가

서면평가 및 현장 평가
- 자치단체장이 중점관리하는 10이내 단순, 명확한 경영목표에 대한 평가
- 경영목표별 이행여부 판단 세부 기준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 선정 (세부기간 계약서 명시)

평가완료, 결과공시 및 제출(8월)
- 평가등급 부여 (5등급 : S-A-B-C-F)

결과조치
[환류]

계약내용에 의하여 성과 인센티브 이행
- 경영평가 + CEO 경영성과평가 + 목표이행식적 = 성과보상
- 성과급 차등지급: 150~750% (150~450%)
- 연봉조정: -10% ~ 10% (종래 0~8%)
- 연임 또는 해임조치 기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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