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Purpose
이사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을 통해 CEO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구축으로 지방공기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
이사장 성과계약 개념 Concept
- 이사장이 추진하여야 할 기업 경영목표를 정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보수 및 인사조치 기준 등을 서면으로 약속
- 자치단체장이 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CEO의 성과급 및 연봉, 연임 또는 해임조치 등 성과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 체계도
- 행정자치부장관 : 경영평가 ↔(반영) CEO 업무성과평가 ↔(반영) 혁신평가
- 지방자치단체장 : 평가결과
- 이사장 경영성과계약 : 행정자치부장관 경영평가 평가결과 + 행정자치부장관 CEO 업무성과평가 평가결과 + 지방자치단체장 평가결과 = 성과습, 연봉반영 연임/해지조치
운영방법 Method
운영원칙
- CEO의 경영목표, 성과 인센티브 내용 정도 등 계약조건, 기타 특약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장과 CEO간의 자율적 합의 에 의하여 운영
- 계약서상의 CEO목표 이행실적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평가
- 목표 이행실적평가 외에 행자부평가(경영평가 및 CEO 업무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자치단체장이 CEO와 합의한 사항대로 성과 인센티브 조치
운영절차
임명시 | 경영성과 계약안 작성 |
이사회가 경영성과계약안 작성 자치단체장의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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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계약체결 [임명] |
계약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과 CEO가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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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년도 | 사업추진 |
평가계획 수립 (행자부 3월, 자치단체 4월) 공단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5월) |
실적보고 | ||
평가년도 | 실적평가 |
서면평가 및 현장 평가 평가완료, 결과공시 및 제출(8월) |
결과조치 [환류] |
계약내용에 의하여 성과 인센티브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