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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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직접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 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단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제 3자의 의견 청취 공개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를 포함한 표
구 분 부서/직위 성 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실/실장 홍수정 02-962-2082
정보공개담당관 청렴안전팀/팀장 서재억 02-2241-0508
정보공개담당자 청렴안전팀/사원 김애영 02-224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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