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와 공단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함은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매월 1일을 말함)로 하고,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의 개시일은 최초 이용일로 본다.
-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 일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 ‘이용요금’이라함은 프로그램 안내지에 의하여 공지된 이용금액을 말한다.
- ‘납입요금’이라함은 이용요금에서 할인액등을 공제한 실 납입금을 말한다.
- ‘유실물’이라 함은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내에서 습득한 유실물(분실물) 중 체육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임치물’이라 함은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내에서 회원이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사물함에서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적치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의 내용은 일정공간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 및 공단홈페이지 공지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 (공단의 의무)
-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공단 전체 행사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공단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공단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 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 및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사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공단의 관계 직원에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이외의 물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 사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단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 시 즉시 공단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공단의 게시 및 설명의무)
- 공단은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안내지에 다음사항을 게시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 2. 사용료
- 3. 약관내용(요약내용)
- 4.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 5.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공단은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가입 및 회원관리
제8조 (회원의 종류)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단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강습 개시 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1)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 2) 이벤트 프로그램
- ‘일일회원’이라 함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 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 ‘신규회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 1) 1개월 이상 휴식한 후 재가입자
- 2) 환불 후 재가입자
- ‘계속(기존)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단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공단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제한)
- 지병 또는 심신질환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 중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나, 전염성 질병 및 문신 등 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회원이 될 수 없다.
단, 회원등록 시 의사 또는 전문가의 시설물 이용 가능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회가 가능하다. 만일, 위의 회원불가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위의 회원불가사유를 밝히지 않고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당 회원에게 있다. - 제9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성북구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의(사용허가의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30일간 시설이용을 제한 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공개 할 수 있다.
- 3) 싸움, 소란, 기타의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운동(수업)에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관리직원 또는 지도강사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조치(구두 또는 서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체회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모집)
공단의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회원모집 시기는 시설물별로 별도의 안내를 통하여 공지한다.
- 회원모집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결원에 대하여는 접수순 또는 추첨을 통하여 모집한다.
-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은 운영상 필요 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가입 신청)
- 공단은 회원가입 접수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진행해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회원가입 또는 시설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공단에 수집된 회원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회원가입은 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정보 동의 및 본인 인증을 통하여 인터넷 가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정보 동의 및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현장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 1.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2. 19세 미만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제13조 (회원증)
-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공단은 회원증(카드)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증은 회원증(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회원증의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회원증은 신청일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작하여 발급한다.
- 회원증(카드) 재발급 시에는 공단이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1,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료 및 할인
제14조 (사용료)
- 사용료는 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사용자별, 이용시간대별, 강습프로그램별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율은 성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와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전부터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변경된 회비를 적용한다. 단기 등록 회원에게는 회비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공단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사용료의 특별할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실비에 한함, 교재비․행사비 등 각종 부대비용 제외)를 특별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자는 명시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 100%, 해당 증명서 제출 (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2. 관내 복지관련 시설 주관 체육행사, 성북구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단, 협회장기 또는 협회장배에 한함. ) 체육행사: 100%, 해당 증명서 제출 (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3. 장애인(3급이상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 50%(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접수 시 지참)
- 4.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 50% (유공자증(유족증, 국가유공자확인서, 신분증 접수 시 제출)
-
<감면대상 법률 요약 표>
감면대상 법률 요약 표 법률명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상자 및 그 가족, 의사자 유족 - 5. 경로우대자(본인, 65세 이상): 20%(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증 접수 시 제출)
-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100% (수급자확인증, 신분증 접수 시 지참), 단, 1인 매월 1종목에 한하되, 1~3개월 장기프로그램은 해당기간까지 가능
- 7.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가족: 50%, 자녀가 2인 이상인 자 및 그 가족: 30% /(다둥이행복카드, 등본(의료), 신분증 접수 시 제출) 단,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및 자녀 모두 성북구민이면서, 막내자녀 18세 이하 여야 함
- 8.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70대 대표단: 70%, 신분증 접수 시 제출 (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9.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60대 대표단: 50%, 신분증 접수 시 제출 (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10.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및 단위클럽: 30%, 신분증 접수 시 제출 (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11.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이상 53세 이하의 여성: 10% (신분증 접수 시 지참)
- 12. 서울특별시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200시간 이상 봉사자: 30%(신분증, 자원봉사실적확인서, 자원봉사증 접수 시 제출)(2021.7.21.개정)
-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 할인
② ①항의 특별할인 대상은 제16조 일반 할인의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 (사용료의 일반할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일반 할인할 수 있다.
- 1. 장기할인(모든 프로그램): 6개월 이상 등록 시 5% 할인
- 2. 복합할인(모든 프로그램): 1인 2종목 이상 등록 시 5% 할인.
단, 프로그램 자체에 이미 할인율이 적용되어 있는 장기프로그램(3개월 이상 또는 주5회 이상 프로그램) 및 자체복합 프로그램(수영+헬스 등)과, 특별프로그램(골프, 유아체능단)은 복합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가족할인(모든 프로그램): 2촌 이내 2인 이상 등록 시 5%할인. 단, 2인 모두 동일한 수강월에 한하여 할인을 적용한다.
- 4. 위 각 호의 중복으로 인한 추가 할인은 없다.
<할인관련 요약 표>
구분 | 할인구분 | 할인율 | 지참서류 및 참고사항 |
---|---|---|---|
특별 할인 |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 (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100% | 해당증명서 제출 |
관내 복지 관련 시설 주관 체육행사, 성북구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체육행사(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100% | 해당증명서 제출 | |
장애인(3급이상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제15조 1,2 ) |
50% | 해당증명서, 신분증 접수 시 제출 | |
경로우대자(본인) | 20% | 해당증명서, 신분증 접수 시 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100% | 해당카드(확인증), 신분증, 등본(건강보험증) 등 접수 시 지참 |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가족) |
50% | 해당카드(확인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 시 제출 - 막내자녀 18세 이하 |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자녀가 2인 이상인 자 및 그 가족) |
30% | ||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70대 대표단 (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70% | 해당증명서, 신분증 접수 시 제출 | |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60대 대표단 (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50% | 해당증명서, 신분증 접수 시 제출 | |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및 단위클럽 (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30% | 해당증명서, 신분증 접수 시 제출 | |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3세 이하의 여성 | 10% | 신분증 접수 시 제출 | |
서울특별시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200시간 이상 봉사자 | 30% | 신분증, 자원봉사실적확인서, 자원봉사증 접수 시 제출 | |
서울특별시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대상자 | 10% |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병역명문가증 | |
일반 할인 |
장기할인(6개월 이상 등록 시) | 5% |
|
가족할인(가족2인 이상 등록 시) |
※ 개인레슨 및 특강(소수정예반, 외부강사 수입 배분 등) 프로그램 한 해 할인율을 제외 할 수 있다.
제17조 (연회비) 삭 제
제5장 시설이용
제18조(시설이용 및 휴관)
- 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이 시설 이용시에는 반드시 공단(당해 체육시설) 관계직원에게 회원증(카드)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 유료 보관함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사물함이용약관에 따른다.
- 공단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공단 체육시설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단, 체육 시설별 상황에 맞게 휴관일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2. 공단은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개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공단은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4.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체육시설 게시판에 공지한다.
- 1. 공단 체육시설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제18조의 1(운송수단의 이용)
- 공단은 센터의 주차환경, 인근 대중교통 환경 파악 후 필요한 경우 순환 버스(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 순환 버스(셔틀버스)의 노선은 이용 인원 및 효율성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공단은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탑승자에게 회원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순환버스(셔틀버스) 이용 시 추가 금액이 발생 하지 않는다.
- 순환 버스(셔틀버스) 이용 시 각 정류소의 도로상황, 시간대 별 탑승 인원 상황에 따라 무정차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는 공단에서 배상하지 않는다.
- 회원은 개인이 소유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단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소지품의 보관)
- 사용자는 공단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음)는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사용자는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기타 사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및 1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개인사물함)
- 개인사물은 항시 접수 및 일할 단위 계산 납부가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각 체육시설별 사물함 이용료는 시설별로 별도로 책정하여 공지한다.
- 이용자가 개인사물함 이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 요구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 반환 시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이용요금을 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 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1. 기타 다른 보관시설물은 위의 이용료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 (일일락카 사용)
- 일일락카 사용은 당월 수강회원 및 일일이용자에 한해 무료 이용한다.
- 일일락카는 회원에게 분양 및 양도가 불가능하며 당일에 한해서 사용 가능하다.
- 락카키 분실시 공단이 정한 소정의 제작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의 제작비는 시설별로 별도로 책정하여 공지한다.
- 일일락카 사용시간(1종목당 3시간) 1회 초과 시 구두경고, 2회 초과 시 회원카드를 삭제하여 재발급비를 부과한다.
제22조(보관책임)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유가 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에 따른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23조 (손해배상)
- 공단 체육시설 이용 중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며, 보상내용 및 절차는 공단에서 가입한 해당 보험처리 기준에 따른다.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시설물 이용 중 사용자가 지병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를 당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24조(사물함열쇠 반환)
- 이용자는 당해 체육시설 이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종료일에 개인 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일까지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한다.
- 사물함 사용료 장기연체자에 또는 사용기간 종료자의 사물함 및 사물함내 물품에 대하여는 임의회수 할 수 있다. 단, 임의회수의 기간과 보관기간 및 폐기처분 기간은 각 체육시설에서 따로 정하여 공지한다.
제25조(보관물품의 관리)
- 유실물에 관한 처리에 관하여는 “유실물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유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로비에 유실물함, 유실물 관리목록을 비치한다.(단, 로비의 공간이 한계적인 경우 관리목록만을 비치하고, 유실물 사진을 첨부한다.)
- 유실물함, 유실물 관리목록에 관한 관리는 회원관리 직원이 하며, 관리자는 유실물 관리대장을 이용해 관리한다.
- 관리책임자는 회원관리총괄이 담당한다.
- 임치물에 관한 처리에 관하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4조 ④항에 따른 임치물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자 물품의 보호를 위해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임치물 관리대장을 이용해 관리한다.
- 임치물 보관장소, 관리목록에 관한 관리는 회원관리 직원이하며, 관리자는 임치물 관리대장을 이용해 관리한다.
- 관리책임자는 회원관리총괄이 담당한다.
제25조의 1(보관물품의 반환)
- 유실물과 임치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당해 고객이 습득물의 원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각각의 관리대장에 작성한 후 반환한다.
- 공단 체육시설물은 제1항의 원소유주 여부 및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해당 고객의 신분증(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의 진위여부 확인 및 해당 정보를 관리대장에 작성할 수 있다.
- 유실물과 임치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소유주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 또는 소유주 및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수령해야 한다.
- 반환 및 수령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의 2(보관물품의 처분)
- 유실물에 대한 보관 및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보관물품 처분 요약 품목 상세품목 보관기간 처리기준 귀중품 및 전자제품 - 지갑(현금), 신용카드
- 귀금속, 고가의 물품
- 휴대전화, 태블릿PC
- 카메라, 이동식메모리 등 전자제품14일 관할 경찰서 인계 의류 및 잡화 - 의류(수영복 포함)
- 도서 및 문구
- 화장품 등 기타 잡화3개월 폐기 또는 기증 기타 - 기타 물품 3개월 폐기 또는 기증 음식 - 음식 2일 폐기 -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습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관리책임자는 유실물이 위험물 내지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임치물의 경우 임의회수 날짜부터 6개월 간 보관 후에 시설물의 책임자의 결재절차를 거쳐 폐기한다. 단, 고가의 물품의 경우 내부회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6장 반환 및 변경
제27조(사용료의 반환)
-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의 ‘개시일’과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프로그램의 ‘개시일’ 정의는 본 약관 제2조(정의) 5항에 따른다.
- 개시일 전에 공단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공단이 회원에게 납입 요금 전액을 환급 하여야 한다.
- 개시일 이후에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
- 1.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1개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배상하여 환급한다. - 2. 횟수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 해당금액 (총 횟수 중 이용횟수 분 비율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배상하여 환급한다.
- 3. 단,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등 공단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영업 불가사유 발생시 납입요금의 10% 배상은 제외하여 환급한다.
- 1.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
- 1.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1개월 30일 기 준으로 일할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공제하여 환급한다.
- 2. 횟수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 해당금액 (총 횟수 중 이 용 횟수 분 비율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공제하여 환급한다.
- 3. 단, 자연재해 및 사고 등 회원의 의지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용 불가사유 발생 시 납입 요금의 10% 공제는 제외하여 환급한다.
- 환불 시 유의사항
- 1. 개시일 이후 등록 시 이용일수산정은 개시일 이전 등록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환불입금은 계좌입금이 원칙이며, 등록당일에 한하여 카드취소로 환불한다.
- 3. 자연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 이용불가사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원증빙서류와 진단서 및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장에서는 제출된 서류심의를 통해 위약금(10%) 공제여부를 결정한다.
- 4. 기타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28조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변경)
- 신규회원접수기간안내 및 프로그램의 변경(종목변경), 반변경 기간 및 방법은 체육사업장 별로 별도로 공지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은 06:00부터 폐강은 22:00를 원칙으로 하되,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안내데스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전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일할계산) 반환 및 해당일분의 이용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 회원이 공단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 1. 회원이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 3.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거나 체육시설의 제규정(회원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및 풍기 문란, 금전거출, 상호간 위화감 조성, 공단이 금지하는 개인레슨 등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4. 공단 체육시설 직원에 대한 인격모독, 폭력, 폭언,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 5. 음주 및 싸움/소란, 유언비어 유포, 인격모독 등 이용질서 문란으로 직원 또는 지도강사로부터 서면으로 1차 주의조치를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아 2차 서면경고 시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3차 서면경고 시 회원자격 소멸
- 6. 전염성질환 및 심신질환 등의 병력자 및 체육시설물 이용 시 위험성이 의심되는 이용자에게 시설물 이용에 문제가 없음에 대한 의사 소견서 요청 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7. 회원의 정당한 시설 이용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인명사고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회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