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고성 및 강습환경 침해 관련 민원
- 사업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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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빛수영장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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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등록일
- 2026-09-23
- 조회수
- 465
안녕하세요.
22일 센터에서 발생한 보호자의 고성 및 강사에 대한 언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한 보호자가 강사분에게 아이를 방치했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는 상황을 듣고 목격했습니다.
아이의 강습지도나 강사의 대응에 대해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 그리고 다른 보호자들이과 다른 강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강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불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으며, 안정적인 강습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해당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 상담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강사와 회원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