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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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ㆍ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ㆍ재산관리ㆍ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ㆍ권고ㆍ제의ㆍ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건강-의료법/안전-건설산업 기본법/환경-폐기물관리법/소비자 이익-원산지표시법/공정경쟁-국제뇌물방지법/이에 준하는 공익-사립학교법

부패ㆍ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팩스 : 044-200-7972
방문ㆍ우편 :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ㆍ공익자신고자 보호제도 더 알아보기

부패ㆍ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함께 해요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명의로 신고 접수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봉인되어 신분 유출 원천 차단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 방법 
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신고자 인적사항 봉인 제출) > 위원회 시고 접수(위원회는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 내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료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공익침해행위,▲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ㆍ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부패ㆍ공익신고 및 협조행위를 이유로 징계ㆍ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ㆍ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등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신고자와 협조자는 형사처벌 및 징계나 행정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ㆍ동거인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ㆍ공익신고자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국가ㆍ지자체ㆍ공직유관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ㆍ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9.22. 이후의 신고부터는 국가ㆍ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 포상금
부패ㆍ공익신고로 인해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구조금
부패ㆍ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ㆍ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ㆍ보상 상담 : 청렴포털_부패ㆍ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 044-200-7772~778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044-200-7742~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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