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9-14 17:02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먼저, 물빛수영장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며,
신규 접수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빛수영장의 신규 등록 기간은 매월 27일부터 말일까지
그리고 익월 1일부터 7일까지이며, 고객님께서는 9월 3일에 등록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센터 방문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남성 전용 강좌임을 확인하셨고,
환불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으셨으나 환불 조건에 대해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셨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객님께서 언급하여 주셨던 전산 시스템상 오류가 있어 발생한 문제라
보기 어려우며, 남성 전용 강좌 프로그램 [오전수영9B(남)] 등록 시
명확히 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 측의 선택 과실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민법에 따른 10% 위약금 및 수업 일수 공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환불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회원 등의 해지 및 환급)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등록 후 이용 중간에 취소하면 법적으로 일정 비율(보통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불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물빛수영장 직원과의 상담과정 중 일부 발언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부적절한 언행 등이 확인 될 경우, 해당 직원 대상 민원 응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 대상으로
관련 사례 공유 및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응대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건의 사항은 온라인 예약 시 팝업 및 공지 강화 등을 통해 귀하와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업무 담당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더욱 최선을 다하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