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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빛]시스템 개선 및 전액 환불요구건

사업장 명
공단
작성자
조**
등록일
2026-09-08
조회수
680
공단이 운영하는 물빛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했던 지역 주민입니다
​최근 수영강습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공단 예약 시스템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과 이후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성 응대로 인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건 개요
​상황
추가 모집 등록 중 성별 제한 강좌(남성 전용)에 접속하여 여성 전용 가임기 할인 코드를 적용했으나 아무런 제제 없이 카드 결제까지 정상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경과
오늘 성별 불일치 사실을 확인 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공단 및 시설 측은 이를 회원의 단순 과실로 치부하며 위약금 십 퍼센트 및 미수강 수업 일수를 공제한 잔액만 환불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응대 태도
도시관리공단과 수영장 데스크가 서로 책임을 전가(상대 기관에 문의하라)하며 물빛 수영장 데스크에서는 남성 강의에 여성이 가입한 것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적반하장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확인을 못한 것은 무조건 회원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법적시스템적 문제점

​첫째 계약의 원천 무효(원시적 이행 불능)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본 건은 회원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아닙니다 해당 강좌는 남성 전용이므로 여성이 수강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원시적 이행 불능 상태의 계약입니다 즉 공단은 처음 부터 저에게 강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전산 오류로 인해 결제를 승인하고 수강료를 수령했습니다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원천 무효인 계약이므로 공단이 위약금이나 수강 일수를 차감하고 환불하는 것은 부당하고 백프로 환불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전산 시스템의 기본적인 유효성 검증결여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강좌의 조건 남성 전용이 여성 가임 할인과 상충할 경우 조건 불일치 에러와 함께 결제 진입 자체가 차단되어야 합니다 상충하는 데이터가 정상 결제되도록 방치된 것은 전산팀의 시스템 설계 및 관리 부실에 따른 엄연한 전산 시스템 오류입니다 그런데 전산팀에서는 문제없다고만 하며 책임을 회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당한 위험 및 비용의 소비자 전가
공단 전산의 유효성 검사 누락으로 발생한 부적격 결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과 손실 약금 및 수강료 공제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행정입니다

​넷째 공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안내 의무 및 소통 부재
오류 결제가 발생했음에도 모니터링이나 확인 연락조차 없었으면서 회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일축하고 도시관리공단과 수영장 데스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핑퐁 행정은 구민을 대하는 공공기관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상급자 부재 및 독단적 판단 주체 데스크 직원은 자신이 취소환불을 총괄하는 담당자이며 위로 더 이상 상급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서비스 과실 유무나 민원 처리 판단을 현장 창구 직원 독단적으로 결정짓고 더 이상의 공식적 상의나 상급자 보고조차 차단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입니다

​요구 사항
​위약금 없는 수강료 전액 환불
공단의 이행 불능 및 전산 오류로 인한 원천 무효 계약이므로 위약금 및 일수 차감 없는 수강료 전액 환불을 즉시 조치해 주십시오
​예약 시스템 로직 개선
강좌 성별과 할인 코드 간의 데이터 상충을 차단하는 결제 검증 로직을 전산 시스템에 즉시 반영하여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아주십시오
​무책임한 민원 응대 태도 개선 및 사과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기관 간 책임 미루기로 일관한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지도 교육을 요청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민법상 사업자의 귀책 및 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 시 환불의 책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9-14 17:02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먼저, 물빛수영장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며,

 

신규 접수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빛수영장의 신규 등록 기간은 매월 27일부터 말일까지

 

그리고 익월 1일부터 7일까지이며, 고객님께서는 93일에 등록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센터 방문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남성 전용 강좌임을 확인하셨고,

 

환불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으셨으나 환불 조건에 대해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셨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객님께서 언급하여 주셨던 전산 시스템상 오류가 있어 발생한 문제라

 

보기 어려우며, 남성 전용 강좌 프로그램 [오전수영9B()] 등록 시

 

명확히 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 측의 선택 과실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민법에 따른 10% 위약금 및 수업 일수 공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환불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2(개인회원 등의 해지 및 환급)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등록 후 이용 중간에 취소하면 법적으로 일정 비율(보통 10%)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불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물빛수영장 직원과의 상담과정 중 일부 발언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부적절한 언행 등이 확인 될 경우, 해당 직원 대상 민원 응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 대상으로

 

관련 사례 공유 및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응대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건의 사항은 온라인 예약 시 팝업 및 공지 강화 등을 통해 귀하와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업무 담당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더욱 최선을 다하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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