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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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난동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켜주세요.

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장**
등록일
2026-08-07
조회수
721
월수금 11시 중급반에서 소란 난동을 일으킨 회원이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타회원 및 강사에게 폭언을 했던 전력이 있으며, 강습 중 타회원을 발로 차고 사과하지 않는 등 중급반 뿐만 아니라 해당 시간대 초급/상급반의 수업 분위기도 불안감 조성 및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 이용약관의 제29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에 보면 아래의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3.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거나 체육시설의 제규정(회원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및 풍기 문란, 금전거출, 상호간 위화감 조성, 공단이 금지하는 개인레슨 등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공단 체육시설 직원에 대한 인격모독, 폭력, 폭언,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5. 음주 및 싸움/소란, 유언비어 유포, 인격모독 등 이용질서 문란으로 직원 또는 지도강사로부터 서면으로 1차 주의조치를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아 2차 서면경고 시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3차 서면경고 시 회원자격 소멸하며,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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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회원의 자격을 박탈해 이용을 정지시켜 주시길 바라며
2. 회원들의 수업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노력한 해당 강사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8-10 16:52

안녕하세요. 물빛수영장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제기하신 강습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급반 수업 중 발생한 강사 및 회원 간 소란 행위로 인해 불편과 불안감을 느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강사님과 해당 회원님 그리고 물빛수영장 담당자와 삼자대면을 진행하여 서로의 오해를 해소하고 원만히 마무리하려고 노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양측 모두 일부 불편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오해를 인정하고 한 발씩 양보하는 것으로 우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회원님들 간에 작은 사고와 오해가 누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바, 이로 인해 불신이 심화되어 문제가 확대된 것을 최종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물빛수영장은 해당 강사와 회원 간 재차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주의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함을 겪으신 모든 회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회원님이 안전하고 즐겁게 수영을 배우실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운영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센터 대표전화(☎ 02-2241-015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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