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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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입석 제한에 관한 건

사업장 명
개운산스포츠
작성자
박**
등록일
2026-07-15
조회수
456
정원초과로 입석 불가하고 다음 셔틀을 타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다음 셔틀은 한 시간 간격입니다. 셔틀을 못 탔을 때 수강신청한 강습을 수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자차를 끌고오려고 해도 주차는 툭하면 만차고, 버스도 오가기 까다로운 곳이라 다른 대응책은 택시밖에 없어 보이는데 택시비 지원하나요? 셔틀 희망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누락없이 태울수있게 하던지 셔틀 배차를 늘리던지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셔틀버스를 적극 안내하시고 권장하셨기에 이용을 염두에 두고 하루 일정을 계획해 놓았는데, 입석 불가라고 하시니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7-15 18:02

안녕하세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입니다.

개운산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공단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975)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셔틀버스는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교통체증 및 기타 사유로인한 셔틀버스의 결행, 지연, 미탑승 발생으로 인한 보상은 별도로 해드리지 못하는점 많은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입석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령(도로교통법 제39)의 위반 소지를 센터에서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회원님들의 안전과 직결된 조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법령 준수와 회원님들의 절대적인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기에 불가피하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점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회원님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 및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센터(02-925-9960)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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