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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문신 회원은 이용을 제한해 주세요.

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장**
등록일
2026-04-19
조회수
514
[이용약관]
제10조 (회원의 자격제한)
지병 또는 심신질환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 중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나, 전염성 질병 및 문신 등 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회원이 될 수 없다.

1. 화/목 9시 중급반에 상반신 50% 정도를 문신으로 덮은 회원이 있습니다.
2. 특히 문신에 붉고 푸른 색상이 포함돼 조폭 이레즈미 문신을 연상케합니다.
3. 당사자 본인은 개인의 사상과 철학을 닮은 문신일수 있으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위화감 또는 혐오감도 있고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까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4. 다수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즐겁게 이용해야 할 시설에서, 소수의 취향이나 신념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주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 시설 이용약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신이나 타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신을 할 자유와 선택을 했고 당사자 본인이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이 타인에게 보여졌을 때, 타인의 느끼는 다양한 시선과 감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불편을 감수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글 올리면 자꾸 전화를 주시던데, 그냥 게시판에만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4-20 10:32

안녕하세요. 물빛수영장입니다.

 

먼저, 물빛수영장 이용에 감사 말씀드리며,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신(타투)이 점차 대중화되어 공공장소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일부 문신(타투)은 주변에 위압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빛수영장에서는 효율적인 수영강습 진행을 위해 래쉬가드 수영복 착용을 지양하고 있으나, 큰 문신(타투)으로 인해 다른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나 큰 수술 자국이 있을 경우 래쉬가드 착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관련 내용 확인 후 회원님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센터 대표전화(☎ 02-2241-0151)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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