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3-11 12:11
안녕하십니까.
박스파크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수기에서 개인 음료 및 커피를 타 마시는 것을 직원이 제지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의 시설 규정 여부 및 직원 안내 태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시설 이용 중 직원의 안내로 인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친절하고 정중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은 직원들에게 공유하여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스파크 이용수칙에 따라 강의실 내부는 안전 및 쾌적한 운동환경을 위해 액체류 및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있으며, 복도의 경우 음료 섭취가 가능은 하나 바닥 구조가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 커피·음료 등 당분이 포함된 액체가 바닥으로 유입될 경우 오염 및 위생 문제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설 내부에서는 물 이외의 음료 섭취를 지양해주시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시설이용수칙이 강의실 내부 및 탈의실 앞에 게시되어 있으나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설 이용 중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이용객 여러분께서 보다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종암박스파크 민원 담당자(02-2241-01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