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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업장 명
종암박스파크
작성자
강**
등록일
2026-03-09
조회수
254
안녕하세요
오늘낮 수업후에 갈증도나고 회원님들과 잠시 복도의자에서 쉴때 저희개인컵에 개인커피를타서 한잔마시려고 정수기에서 물을받고있는데 직원분이 퉁명스런 말투로 여기서 음료수라든지 이런거타서드시면 안된다고 무척 불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럼 물만가능한거냐 여쭸더니 그렇다고 하시는데정말 그런규정이 박스파크에 정해져있는건가요?
회원들이 운동하고나와서 필요에따라 정수기가 있으니 커피나 음료나 필요하면 마실수도 있는거 아닌지...내부에서 음료가불가능하다면 직원분들도물이외엔 일체 안드시나요? 박스파크에는 반갑게 웃으시며 인사해주시고 친절하게 도와주시는직원분들도 계셔서 항상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같은경우 너무나 눈치보게만드는 분도 계셔서 기분좋게 운동하러갔다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아예 정수기를 치우시던지 자판기라도 놔주시든지..
기본 정수기물에 각자 필요한음료타서 마시는것도 눈치를 봐야할 상황인가요?
규정이그렇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확인하고싶어 글 남깁니다.
같은말이라도충분히 부드럽게 좋은말투로 얘기해주실수도 있는거고 우리구민 누구나 지나다가 필요하면 물한잔도 편안히 먹고갈수 있는곳이여야 하지 않을까요..
커피한잔타려다가 큰죄인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규정이 확실하다면 크게 써서 붙가사항을 붙여주시든지 정수기를 막아주시든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3-11 12:11

안녕하십니까.

박스파크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수기에서 개인 음료 및 커피를 타 마시는 것을 직원이 제지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의 시설 규정 여부 및 직원 안내 태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시설 이용 중 직원의 안내로 인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친절하고 정중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은 직원들에게 공유하여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스파크 이용수칙에 따라 강의실 내부는 안전 및 쾌적한 운동환경을 위해 액체류 및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있으며, 복도의 경우 음료 섭취가 가능은 하나 바닥 구조가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 커피·음료 등 당분이 포함된 액체가 바닥으로 유입될 경우 오염 및 위생 문제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설 내부에서는 물 이외의 음료 섭취를 지양해주시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시설이용수칙이 강의실 내부 및 탈의실 앞에 게시되어 있으나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설 이용 중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이용객 여러분께서 보다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종암박스파크 민원 담당자(02-2241-01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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