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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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권

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김**
등록일
2026-03-24
조회수
296
자유수영시작 후5분 도 안되어서
레일 턴 중 어떤남자회원이 자기를
스쳣다며 수영중인 발목까지 잡으며
트집잡아서 느끼지 몰랏다고하자
끝까지 어거지로 사과를 강요해서
일단 사과하고 마무리 하엿으나
아무리생각해도 닿지도 않앗고
오히려 턴하는데 방해되는 위치에서서
잇던것 같고 지켜봐도 다른사람 물장구에도 오버스런액션을 하고 이상해서
데스크에 cctv 보고싶다고
정확한 위치 관련시간5분이내 정확히
말해주엇는데 권한 없는 직원들은
경찰 대동하에 볼수잇다하고해서
불러서오겟다고하니 물빛 책임자
차는듯하니 또 자리없고 어디갓다는듯
짜증나는 얼굴들 하면서 연락처남겨
놓음 전달한다하여서 전화번호
내용 자세히 알려줫더니 몇시간후
전화와서 다시 쪽지도안본듯
내용을 묻고서 다짜고짜 볼수 없으며
다른회원들 나와서 안된다고 말하며
오히려 실제로 제가 그남자분쳐서
문제되면 어쩔거냐며? 덮어치기식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만드는 강압적인 궤변을 말하더군요 여튼 이런내용에
cctv 열람이불가능 하면 왜 설치되어잇으며? 개인 정보권리에 본인이
나온 cctv 열람은 언제든 가능한걸로
알고잇는데 담당자는 묵살하고
일처리하려는 식의 나태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저는 물빛수영장에
대한 cctv 열람에 대한 관할 방침
메뉴얼을 받고싶으며 그에 대한
규정이 전혀 수영장내 알림비치되어
잇지 않음을 개선 요구합니다
cctv 규정에 관한 메뉴얼 이멜로
꼭 보내주시고 , 물빛수영장 책임자로
통화햇던 여자분 cctv 불열람건에 관한 합리적 대변이 맞는지? 관할공단에서 재차교육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cctv 열람시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후 시청가능하면 어느업체에
위탁되어 잇으며 비용산출 메뉴얼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3-25 11:20

안녕하세요. 물빛수영장입니다.

 

물빛수영장 주말 자유수영 이용 중 불편을 겪으신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빛수영장은 회원뿐 아니라 다양한 이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특히 수영장 내 CCTV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및 수영장 벽면에는 CCTV 설치 목적, 촬영 시간과 범위, 관리자 연락처 등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CCTV는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그리고 고객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에 설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CCTV 영상 열람은 본인 영상에 한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능하며, 경찰관 동행이 권고됩니다. 영상의 외부 반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합니다. 단, 모자이크 처리 업체 확인은 귀하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3부 자유수영 시간 중 회원 간 부딪힘으로, 현장에서 안전요원이 확인 후 마무리된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8개월이 지난 사안에 대해 재민원이 접수되어 CCTV 보관 기간(촬영일로부터 30일이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요청하신 담당자 재교육 및 개선 사항은 내부 검토 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센터 대표전화(☎ 02-2241-0151)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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