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3-05 09:19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먼저, 공단 시설물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게 해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공단 온라인 접수 이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 안내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팝업 등으로 기존 안내가 되었지만 추가 및 지속 홍보 등의 미흡 등으로 인해 고객님들의 인지 여부가
충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문화비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비소득공제는 국민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하여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권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로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의2(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3.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수탁 운영(위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근거에 의하여
결제시스템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의 결제금액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문화정보원에 문의하시면 더 많은 정보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중에 발생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 추가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소득공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써 비대상 금액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 별도 결제(2번 결제)를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공제 대상 이용권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소득공제 비대상 + 소득 공제 대상 결제로 2번의 결제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일반 결제 : 일반결제 가맹점으로 비대상 금액 승인
- 문화비 결제 : 문화비 전용 가맹점으로 소득공제 대상 금액 승인
따라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번의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1번이라도 정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되거나,
팝업 차단 등의 이유로 1번만 결제된 경우 고객님이 마이 페이지에서 1차분 취소 후 처음 페이지부터 다시 결제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원 마감 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으로 회원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2번 결제 유도 방안 등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과정중에 발생한 물빛수영센터의 직원 응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첨언드리고자 합니다.
전화 상담 과정 중에 상기 결제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린바 있으나 다만 안내과정에서 충분히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등
오해의 요지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물빛수영센터 직원들의 응대 태도 등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겪으셨을 불편한 마음에 대해 깊이 송구한 마음으로 재차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은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