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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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온라인 예약 시스템 관리 제대로하세요

사업장 명
공단
작성자
김**
등록일
2026-02-27
조회수
430
3월 교육 오늘 아침에 수강신청했는데요

결제중에 진행하다가 폰이 꺼졌습니다

다시 들어가니까 1차결제완료라고 돼잇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qna나 소개 페이지 다찾아봤는데 결제 절차에대해 설명해놓은 건 하나도 없어서

뭔지 잘 모르겠고 더이상 거기서 뭘 할수가없어서

이따가 점심즈음에 전화해서 문의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중에 갑자기 취소됏다고 문자가오네요? 놀라서 들어가니 이미 자리는 나가잇고 저는 취소돼있습니다

문화비 결제가 덜돼서 취소됏다는데

문화비가 먼지 그런안내 본적도없고요 결제를 왜두번하는지도모르겟네요 사이트도불안정한데 왜이렇게 복잡합니까?

물빛수영장 대응이 더 가관인데 전화했더니 여자분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왜 그러냐 제잘못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결제두번하게 하는것. 안내 설명도 없는것. 니잘못이라고 하는것. 이게 지역주민 대하는 공공기관의 응대가 맞습니까 네?

게다가 1차결제된게 있다면 문자나 전화로 나머지 진행하시라고 알려주고 확인해서 취소를해야지

신청 힘든거알면서 이런 행정 편의주의로 띡 취소하고 그것도몰랐냐는 식으로 운영합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맞습니까?

웃긴건 아침에 팝업 뜨는거 다 하루안보기떠서 지웟는데 전화통화 후 이글쓰러 들어오니 갑자기 문화비결제 내용이 팝업으로 뜨네요 눈가리고아웅하시나요? 애초에 결제문제를 팝업으로 안내하는게 맞기나합니까? 사기업이면 이렇게하겠습니까?

공단이 관리책임이잇을거같은데 지역주민한테 저런식으로 응대한 물빛수영자 담당 책임 물어주시고요

결제절차가 완료가안된상태에서 브라우저가 종료되면 다시 이어서 할수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세요 중간에꺼지면 아침 7시에 전화도못하고 뭘 할수가없잖아요 힘들게 들어갔는데 이게뭡니까?

기쁜마음이 열받는 마음으로 바뀌는게 순식간이네요 성공햇다가 어이없게 취소되는게 너무 화가나고요 텅텅빈 faq좀 보강하시고 물빛 담당자 반드시 조치해서 관리해주세요

답변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3-05 09:19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먼저, 공단 시설물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게 해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공단 온라인 접수 이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 안내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팝업 등으로 기존 안내가 되었지만 추가 및 지속 홍보 등의 미흡 등으로 인해 고객님들의 인지 여부가


충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문화비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비소득공제는 국민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하여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권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로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의2(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3.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수탁 운영(위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근거에 의하여


   결제시스템 변경이 이루어졌으며근로자의 결제금액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문화정보원에 문의하시면 더 많은 정보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중에 발생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 추가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소득공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써 비대상 금액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 별도 결제(2번 결제)를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공제 대상 이용권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소득공제 비대상 소득 공제 대상 결제로 2번의 결제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일반 결제 일반결제 가맹점으로 비대상 금액 승인

문화비 결제 문화비 전용 가맹점으로 소득공제 대상 금액 승인

 

따라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번의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1번이라도 정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되거나


팝업 차단 등의 이유로 1번만 결제된 경우 고객님이 마이 페이지에서 1차분 취소 후 처음 페이지부터 다시 결제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원 마감 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으로 회원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2번 결제 유도 방안 등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과정중에 발생한 물빛수영센터의 직원 응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첨언드리고자 합니다.


 전화 상담 과정 중에 상기 결제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린바 있으나 다만 안내과정에서 충분히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등


오해의 요지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물빛수영센터 직원들의 응대 태도 등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겪으셨을 불편한 마음에 대해 깊이 송구한 마음으로 재차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은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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