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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권 존중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문

사업장 명
공단
작성자
한**
등록일
2026-02-09
조회수
651
수신: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및 물빛수영장 관계자 귀중

민원인

교사: 대안교육기관 삼각산재미난학교 대표교사, 장애비장애통합지원교사 한효진
보호자: 발달장애 아동 조○○의 보호자 조우성, 강나래

시설 및 담당 부서

시설명: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물빛수영장

소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구 물빛수영장에서 발생한 발달장애 아동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공단 측의 답변을 접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깊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귀 기관의 사과와 유감 표명에는 감사드리지만, 그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평등권 보장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법적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는 “공공기관 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체육활동이나 여가활동의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 수영장 측은 강사의 전문성 부족과 인원 부담을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였으며, 이는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시설의 운영 한계는 기관의 책임에 해당하며, 오히려 장애 아동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예: 보호자 동반, 인원 조정, 보조인 배치 등)**을 논의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명백한 사례입니다.

2. 문제의 본질은 “배려”가 아닌 “권리”의 문제
공공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보장은 시혜나 배려의 차원이 아닌, 헌법과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근거한 기본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은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구축할 법적·사회적 의무가 있습니다.

3. 향후 개선을 위한 제안

물빛수영장 및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 이용객 응대 및 차별 방지에 관한 내부 매뉴얼을 정비하십시오.

모든 직원 대상의 장애 이해 및 인권 교육을 정기적·의무화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절차를 명문화하고, 보호자·교사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유사 사례 발생 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가 즉시 가동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정 요구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발달장애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발달장애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할 것.

5. 법적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11.11.)
 -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항: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1.22.)
 -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1항: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맺음말
이번 사례는 단 한 명의 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변화와 제도 개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2월 9일

민원인:
대안교육기관 삼각산재미난학교 대표교사 한효진 (서명)
발달장애 아동 조우성, 강나래 보호자 (서명)

연대서명인:
강경묵, 강근정, 강상규, 강선화, 강수영, 강원지, 강위수, 강현만, 강홍기, 고선경, 고순남, 고영란, 구나현, 구민정, 구본미, 권대익, 권순우, 권유정, 권은비, 권혜주, 권혜지, 길지은, 김가희, 김나영, 김난미, 김내현, 김다인, 김도균, 김동건, 김명기, 김명숙, 김명식, 김문정, 김미덕, 김미숙, 김민선, 김민식, 김보람, 김상언, 김선애, 김선희, 김성현, 김세희, 김소연, 김소희, 김수경, 김수연, 김수종, 김숙희, 김영은, 김영해, 김영호, 김예림, 김유리, 김윤혜, 김은경, 김은수, 김은진, 김정숙, 김정은, 김정이, 김종준, 김주희, 김지혜, 김지희, 김진숙, 김진해, 김태향, 김태환, 김하진, 김해순, 김혁수, 김현숙, 김혜순, 김호자, 김효숙, 김효순, 나미정, 나영희, 남공주, 남궁명화, 남기삼, 남대일, 남승희, 남춘호, 노정미, 도광현, 류지현, 마지윤, 문예린, 문찬두, 문춘원, 민순기, 민진옥, 박기준, 박내현, 박대환, 박도현, 박미경, 박미정, 박병훈, 박선아, 박선진, 박세영, 박소라, 박송나, 박수희, 박신경, 박신영, 박양선, 박영호, 박온슬, 박윤경, 박은정, 박용선, 박유정, 박윤선, 박윤아, 박윤정, 박은경, 박임당, 박재영, 박정민, 박종윤, 박지연, 박지윤, 박진균, 박청림, 박초희, 박하비, 박한별, 박행실, 박현순, 박현화, 박혜정, 반명진, 배미화, 배보나, 배이화, 배희주, 백근우, 백준국, 변주남, 복경옥, 서명미, 서선영, 서숙녀, 서원영, 서현숙, 성낙경, 손교선, 손교희, 손명선, 손지은, 송석호, 송윤근, 송은범, 송효진, 신소연, 신수경, 신아영, 신영희, 신옥순, 신옥진, 신주영, 신현금, 신희은, 심미예, 심미조, 심진영, 안상현, 안소율, 안순화, 안연담, 안은미, 양경애, 양나예, 양승훈, 양은경, 양은희, 양창덕, 양현준, 양혜영, 양혜진, 양혜현, 엄민경, 여언화, 오명진, 오수민, 오안근, 오유진, 옥경민, 우성연, 원녹견, 위성은, 유경미, 유광준, 유영아, 유정애, 유지연, 유지영, 유진아, 윤미선, 윤서연, 윤서인, 윤정현, 윤형선, 윤회정, 이가영, 이강희, 이경, 이경희, 이다은, 이다영, 이명진, 이미연, 이보라, 이보름, 이서현, 이선미, 이선숙, 이선임, 이선희, 이성진, 이성한, 이성현, 이소영, 이소진, 이수미, 이수현, 이순식, 이승우, 이d희, 이연희, 이예진, 이우진, 이우철, 이원재, 이윤경, 이윤주, 이은경, 이은미, 이은정, 이인규, 이종희, 이지아, 이지연, 이지현, 이지훈, 이진영, 이채원, 이태길, 이태호, 이해경, 이현경, 이현배, 이현은, 이혜연, 이화란, 이희민, 이희정, 인남영, 임다솔, 임영관, 임정희, 임혜경, 장나영, 장보혜, 장서영, 장세은, 장윤성, 장정윤, 전명숙, 전미희, 전민우, 전소영, 정가람, 정광훈, 정미림, 정미숙, 정서연, 정성희, 정승아, 정우훈, 정은숙, 정은진, 정중현, 정하연, 정현심, 정호열, 조매영, 조문주, 조미라, 조미순, 조민욱, 조상순, 조석진, 조용희, 조우성, 조윤숙, 조윤희, 조은샘, 조재범, 조지현, 조찬미, 조현수, 주신희, 주현주, 지입분, 지주연, 진준엽(씨앙), 창작집단 <함께 그리는 동그라미>, 천승비, 천창영, 최대용, 최미영, 최소진, 최순철, 최아미, 최우영, 최유진, 최은호, 최지선, 최희정, 추세호, 추일범, 추현숙, 추혜윤, 하장호, 하현종, 한경선, 한미숙, 한서승희, 한수아, 한아연, 한정선, 한정혜, 한주연, 함영실, 허연정, 허정아, 허진, 현혜숙, 홍문정, 홍성옥, 홍성훈, 홍영기, 홍은정, 홍인교, 홍지희, 황선아, 황예손, 황지영, 황지원 총 354명

답변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09 10:04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을 겪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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