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물빛수영장 발달장애 아동 이용 제한 관련 민원서
- 사업장 명
-
물빛수영장
- 작성자
-
한**
- 등록일
- 2026-02-04
- 조회수
- 781
민원인
교사: 삼각산재미난학교 대표교사, 장애비장애통합지원교사 한효진
보호자: 발달장애 아동 조○○의 보호자 조우성, 강나래
시설 및 담당 부서
시설명: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물빛수영장
소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성북구청 문화 체육 담당 부서)
민원 취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인 물빛수영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이 수영 수업을 1회 수강한 뒤, 장애를 이유로 사실상 재이용을 제한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반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사실관계
아동 및 수업 참여 경위
아동 조○○는 만 10세의 발달장애아동으로, 평소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통합교육과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일, 보호자는 아동의 기초 체력 증진과 사회적 경험 확대를 위해 성북구 물빛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월요일 저녁 6시 소그룹 수영수업에 참여 신청을 하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강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수업 진행 상황
해당 일자에 아동은 보호자 및 교사의 지원 하에 수영장 이용수칙(탈의, 샤워, 준비운동 등)을 따르며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수업 도중 아동이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고 강사와 보호자의 안내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업을 마쳤습니다. 수업 진행 후 강사 선생님은 해당 아동의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업 중 안전사고나 타 이용자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수업 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 상황에서 조금 부산스러웠다고 탈의실 내 관리하시는 분이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이 나와 피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내고 샴푸등을 빌리는 등의 행동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초등 학교 4학년 학생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소란이었습니다.
수업 종료 후 발언 및 조치
수업 종료 후, 센터 관계자로부터 “발달장애 아이는 수업 진행이 어렵다”, “왜 등록할 때 발달장애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고 다녀도 되는지 묻지 않았냐”, “다음 부터는 수업 참여가 힘들겠다”등,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사실상 재이용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전상의 위험 분석, 추가적인 지원 방안(보호자 상시 동반, 인원 조정, 보조 인력 배치 등)에 대한 논의를 부모가 시도했습니다. 수영장 측에서 어머니가 수영장에 같이 들어올 수 있냐고 해서 탈의실까지 함께 들어가고 수영장 안에는 아버지가 함께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수영장에 어머니가 들어가지 않을경우 샤워실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고 안내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날인 2월 3일 오전 더이상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과정에서 물빛수영장 이용약관이나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공식 규정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문제점
장애를 이유로 한 공공 체육시설 이용 제한 가능성
물빛수영장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실제 위험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 없이 “발달장애라 수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재이용을 막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특수교사가 없다고 자신들의 행동을 당연시 얘기한 부분도 공공기관에 장애인식 교육이 현 시대와 너무나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사는 장애인식 교육 의무과 수업 계획서에도 수업 방향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못한 수영장의 반성보다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 논의의 부재
보호자는 아동의 특성과 필요를 설명하며, 필요시 보호자가 수업 내내 풀사이드에서 관찰·지원하는 등 안전을 위한 협력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시설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협의 제안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이용자의 안전을 이유로 한다면서도, 정작 정당한 편의를 함께 모색하지 않는 태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합리적 조정 노력에 미치지 못하는 대응으로 보입니다.
민원인의 요구 사항
이에 교사와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사실관계 및 근거 규정에 대한 공식 답변
위에서 서술한 이용 제한 통보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담당 직원 또는 강사가 어떤 내부 규정, 매뉴얼, 또는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재이용 제한을 통보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힌 잎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수영장 및 프로그램 이용 허용
이 사건을 겪은 가정은 다시 그 물빛 수영장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발달장애 아동들도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 및 교사의 협조 하에 물빛수영장의 수영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보호자 상시 동반, 수업 반 구성 조정, 난이도 조절 등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발달아동이 차별 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장애 인권 및 이용 지침 정비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물빛수영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이용자의 수영장·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입장 제한 사유, 정당한 편의 제공 방식 등)을 마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자의적인 이용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교사와 보호자는 발달장애 아동이 지역사회 내 공공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또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경험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물빛수영장이 장애 아동에게도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위 민원에 대해 성실한 조사와 답변, 시정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3일
민원인:
삼각산재미난학교 대표교사 한효진 (서명)
발달장애 아동 조우성, 강나래 보호자 (서명)
연대서명인:
원녹견, 장세은,김동건, 정중현, 한주연, 이다영,이소진, 김효숙, 박유정, 신희은, 권순우,박은정, 박영호, 최지선, 김수경, 이성진, 김유리, 배희주, 김상언, 안연담, 강상규, 김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