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거주자우선주차 상습불법주차 신고접수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1-22 17: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화랑호5길 24 다-11 인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스타렉스)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에 대한 신고 및 조치는 업무 처리 절차상 해당 구획의 등록 사용자에 한하여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등록 사용자와의 유선 확인 절차 후 조치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상기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접수 및 견인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구역의 원활한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계도 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문의 견인관련 문의사항은 견인보관소(02-6925-2004)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