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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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슈영

사업장 명
성북레포츠타운
작성자
안**
등록일
2025-11-29
조회수
626
자유수영 이용 중 중간에 10분 쉬는시간이 있는데 쉬는시간 있는 수영장은 처음이라 알아서 쉬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타트도 못하게 하는데 다이빙금지는 인정하는데 스타트 금지도 처음 봅니다.
일괄금지로 하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강습 때도 스타트를 시키는데 상급자 이상이나 최상급자는 스타트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번 스타를 한것도 아니고 사람 없을때 피해 안가게 한번했는 그걸 제지하더라고요.
안전상 문제 있엇으면 제지 받는것도 인정하겠지만...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2-01 10:48

저희 레포츠센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 운영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6에 따라

   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하며, 점검시에는 모든 수영자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에따라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3개의 수영장 모두 "50분 수영, 10분 휴식" 규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수영장 내 안내문을 통해 게시·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스타트 및 다이빙 금지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저희 공단은 수업 내 스타트(출발) 수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자유수영 시간에도 스타트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법령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앞으로도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은 02)6917-110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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