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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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내 오일 사용 금지

사업장 명
개운산스포츠
작성자
이**
등록일
2025-11-24
조회수
554
22(토) 6시 자유수영을 하고 나와 샤워실 내에서 큰 대자로 넘어지는 낙상을 경험하니..
나이드신 분이 당하셨다면 큰일이 날수도 있겠다싶어 글을 올립니다..
샤워실 내에서 오일 사용을 금지하는 요청 드립니다..
바닥이 미끌미끌하여 오일 성분 잔여물인듯 합니다..
이틀동안 한의원 다녀와도 여기저기 아프네요..ㅠㅠ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1-26 10:29

안녕하십니까? 개운산스포츠센터입니다.

 

먼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공단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826)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샤워실 이용 중 불편과 낙상 사고를 겪으신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저희 시설은 샤워실 내 오일 사용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 중 오일 사용이 확인될 경우 담당 직원이 즉시 경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샤워실 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 1회 전문 외부업체를 통한 바닥 세척·왁싱 작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바닥 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도 더욱 철저히 적용하여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개운산센터(02-925-99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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