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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빛수영장 재등록 유효기간 도입 요청

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8-27
조회수
400
물빛수영장의 재등록률이 매우 높고 빈자리의 수강신청도 치열한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요청드립니다.

타 구의 경우 한 번 등록한 회원은 최대 1년 혹은 2년 정도까지만 재등록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다른 신규 회원들처럼 신규등록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빛수영장의 경우 개관 이래 한 사람이 두 강좌씩 신청하여 월화수목금 매일 수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수영장 강습 수준도 초급에서 접영까지 배우는 등 굳이 강습이 필요 없어 보이는 회원들이 장기 등록을 하다보니 반의 수준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수영을 충분히 익히신 분들은 졸업하시고, 많은 구민들이 수영을 배울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8-27 17:06

안녕하세요. 물빛수영장입니다.

 

먼저, 물빛수영장을 이용 중이심에도 이러한 소중한 의견과 다른 구 사례를 들어 지적해주신 점 깊이 공감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타 구의 ‘기간 수료제’와 같은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제안은 물빛수영장도 시행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나 최종적으로 잠정 유보된 상태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이러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구민들에게 수영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수영을 충분히 익힌 분들은 졸업하여 다른 구민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견 역시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빛수영장은 더 많은 구민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2024년 9월부터는 ‘1인 다수 강좌 등록’에서 ‘1인 2강좌 제한’으로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2025년 7월 오후 18시 월자유수영에서 일일자유수영으로 변경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영은 ‘졸업’이라는 개념보다는 평생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고 건강을 관리하는 ‘생활체육’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미 충분히 숙련된 분들 역시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기술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강습을 ‘졸업’시키는 방식은 평생 스포츠로서의 수영 본연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려면 기존 회원의 권리 보장, 공단 전체 시스템 등 복잡하고 신중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특정 제도(기간 수료제 등)를 도입하여 물빛수영장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시점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물빛수영장에 요청하신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 시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센터 대표전화(☎ 02-2241-015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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