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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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이**
등록일
2025-05-08
조회수
1359
오늘 오전 8시 물빛 수영장에서 자유수영 회원님과 여자 탈의실 주임님 간의 매우 불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기에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에 어렵지만 자유수영 회원님께서는 도를 넘은 폭언, 폭설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게 하셨습니다. 8시 자유수영과 9시 정규 수업이 교차되는 시간이라 매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모두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징계도 없다면 저희 모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센터에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는 불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실까 봐 불안해서 아이들을 보내기 두려울 정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은 항상 민원 글이 올라오며 시정되지만 예의 없는 행동과 난폭한 행동으로 모든 회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한 직원분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에는 아직까지 적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원들 간에 분쟁은 영구 제명 조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규정으로 징계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09 10:38

안녕하세요. 물빛수영장입니다.

먼저, 물빛수영장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이용 중 불쾌한 일을 겪으셨다는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상세히 서술해주신 것처럼, 해당 사건은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하였으며, 자유수영 회원님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여자 탈의실 주임님과 주변 회원님들께 큰 불편함과 불쾌감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빛수영장은 모든 회원님과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동도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약관 제29(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4. 공단 체육시설 직원에 대한 인격모독, 폭력, 폭언,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당사자와의 사실 관계 확인 절차로 인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빛수영장은 회원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직원을 향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추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물빛수영센터 대표전화(02-2241-015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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