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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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12.30, 2020.12.31.)
-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홍보물 게시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 3. "전용사용"이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 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 5. (삭제 2000.12.30)
- 6. (삭제 2000.12.30)
- 7. (삭제 2000.12.30)
- 8. "다둥이행복카드"란 서울특별시에서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신설 2007. 12. 01) (개정 2020.12.31.)
제3조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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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개인이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 ④ (삭제 2000.12.30)
- ⑤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단체 구성원 중 성북구에 주민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신청자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5.15.)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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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
-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5.5.15.)
제6조 (삭제 2000.12.30)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개정 2000.12.30)
- 2. 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때 (개정 2000.12.30)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개정 2000.12.30)
- 4.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특정 단체의 각종 집회 및 행사, 영리행위 등 (신설 2005.9.22)
-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5.9.22) (개정 2020.12.31.)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 1.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
-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 3. 지나친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자
- [조제목 변경 2025.5.15.]
제8조 (삭제 2000.12.30)
제9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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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20.12.31.)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 [전문개정 2000.12.30]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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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5.15.)
- 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 (개정 2024.10.31, 2025.5.15.)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개정 2012.3.29, 2020.12.31, 2024.10.31, 2025.5.15.)
- 3. 관내 복지 관련 시설 주관 체육행사, 서울특별시 성북구체육회(이하 "성북구체육회"라 한다)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체육행사 (개정 2014. 3. 6, 2020.12.31, 2024.10.31, 2025.5.15.)
- 4. (삭제 2025.5.15.)
- 5. (삭제 2025.5.15.)
- 6. (삭제 2025.5.15.)
- 7. (삭제 2025.5.15.)
- 8. (삭제 2025.5.15.)
- 9. (삭제 2025.5.15.)
- 10. (삭제 2025.5.15.)
- 11. (삭제 2025.5.15.)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율만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100분의 70: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7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2. 100분의 50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
- 나.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6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다. 별표 3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 라.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 마.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유소년 스포츠클럽(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3. 100분의 30
- 가.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및 단위클럽(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나.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
-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증 소지자
- 라.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 마.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행사(관내주민에 한함)
- 4. 100분의 20: 경로우대자, 청소년 및 어린이(전용 프로그램 제외)
- 5. 100분의 10
- 가.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3세 이하의 여성
-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6. 100분의 5
- 가. 장기 등록자(6개월 이상)
- 나. 가족 회원(2촌 이내 2명 이상의 경우)
- 다. 복합 프로그램등록자(공공 문화체육시설 포함)
- ③ 삭제 (2022.12.30.)
- ④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2.12.30, 2024.10.31, 2025.5.15.)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5.15.)
- [전문개정 2007. 12. 01]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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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7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10%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고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1999. 01. 16, 2022.12.30, 2024.10.31, 2025.5.15.)
- 2.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개정 2025.5.15.)
- 3.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4.10.31.) (개정 2025.5.15.)
제12조 (삭제 2000.12.30)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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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에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30일간 시설이용을 제한 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5.15.)
-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5.5.15.)
제14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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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 (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철저한 시설 유지관리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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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30, 2015.2.27)
- ②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시는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00.12.30)
제19조 (삭제 2000.12.30)
제20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