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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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산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대관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운산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이하 “축구장”이라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객에게 축구장 및 부대 시설물의 사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축구장의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관내/관외 축구팀 등록 또는 제5조의 사용허가와 함께 사용자는 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관내축구팀 구성 및 운영)

  • 축구팀의 구성은 최소 20명 이상 이어야하며, 구성인원 중 15명이상이 성북구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할 수 있다.
  • 등록된 관내팀의 대표는 축구장 담당자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 관내팀 등록을 원하는 사용자는 축구장 관리자에게 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본(주민등․초본), 동호회 활동 인명부, 단체보험 가입증서 등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 1. 관리자는 관내팀 적격여부를 확인 후 승인하며, 관내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대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2. 관내팀 대표는 회원명부 제출 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축구동호회임을 실사를 통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허위가 발견될 시 1년간 팀 등록을 할 수 없다.
    • 3. 대관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6개월 이상 대관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시 대표자에게 통보 후 팀 등록을 취소한다.
    • 4. 관내팀 대표는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는 관리자에게 인터넷 정기접수 및 수시접수를 신청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받고 인터넷 일제 신청 시 축구팀 대표로 축구장을 예약할 수 있다.
  • 확정된 예약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단, 관리자와 상의 후 양도할 수 있다.)
    • 1. 관리자와 상의 없이 양도사실이 발견될 시 1년간 대관 신청을 할 수 없다.
    • 2. 당첨된 사용료보다 상위의 금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발견될 시 인터넷대관 시스템을 영구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관내팀 등록 또한 할 수 없다.
  • 예약 취소 발생 시 관리자가 임의로 사용자를 대체할 수 있다.
  • 관내팀 탈퇴는 상시 가능하다.(단, 탈퇴 후 6개월간 재등록이 금지된다.)

제5조 (예약)

  • 사용자는 제4조에 의해 축구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인터넷 접수는 관리자가 고시한 날부터 가능하다.
  • 인터넷 정기접수는 1순위의 경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2순위는 매월 16일부터, 수시접수(3순위)는 매월 20일부터 익월분 신청이 가능하다.(접수시간: 10:00~20:30)
  • 인터넷 수시접수는 월 횟수제한에는 포함되지 않고, 선착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 접수기간 종료 후(개시월 1일 이후) 인터넷 수시접수는 횟수에 제한받지 않는다.
  • 인터넷 대관에 따른 사용요금 수납은 온라인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인터넷 수시접수는 홈페이지 > 대관신청 > 카드결제)
  • 사용요금은 인터넷 접수 시 결제를 완료하여야 예약이 확정된다. 단, 장기대관의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분납도 가능하다.

제6조 (사용)

  • 당 축구장 이용은 예약한 축구팀이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실명확인 후 해당 축구팀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위약 처리된다.
  • 당 축구장의 사용은 관리자에 사용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아래 사용료 표와 같다.)

제7조 (사용요금)

  • 축구장의 사용요금은 다음 별표 1과 같다
  • 당 축구장의 사용요금은 관리자 및 인터넷에 게시한 요금으로 납부한다.
  • 정기접수 및 수시접수 사용요금은 관리자가 고시한 날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 사용할시 사용요금과 함께 관리자가 고시한 날까지 수납하며, 부대시설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및“성북구도시관리공단 개운산센터 대관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이용시간 및 휴장)

  • 축구장 운영시간은 08:00~18:00으로 하며, 대관 사용은 2시간 단위로 한다.(단, 일출·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조명 점․소등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축구장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기상악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운영이 불가능할 때
    • 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3.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사용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또는 도·시의 행사 경기를 위하여 필요할 때
    •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3. 교육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경기
    • 5. 예약을 취소한 때(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7. 축구장 이용규정 위약자 및 예약질서를 문란케 한 때
    • 8.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 9.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단될 때
    • 10.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였을 때
    • 11. 도박성 축구 경기를 할 때
    • 12. 음주를 하였을 때
    • 13. 축구장 내에서 화기 및 취사를 할 때
    • 14. 기타 안전 및 축구장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예약취소 및 위약처리)

  • 인터넷 접수(정기․수시) 예약취소는 예약 마감시간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
    • 1. 사용개시일 7일 이전 예약취소: 전액 환불
    • 2. 사용개시일 7일 이내 예약취소: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 3. 사용개시일 이후 예약취소: 연기 또는 환불 불가
    • 4. 임의양도: 1년간 사용신청 불가
    • 5.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다만, 20일 이전에 문서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6. 우천, 미세먼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행사)가 취소된 경우: 사용료 전액환불 또는 경기(행사)를 익월로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의 거절 및 정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성북구축구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에 우선하며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관리자는 허가취소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축구장사용을 거절 및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단될 때
    • 3. 축구장 시설물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4.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을 하였을 때
    • 5. 기타 사유로 축구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12조 (사용자 책임)

  •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축구장 내에서 발생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축구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당 축구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 당 축구장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용자는 당 축구장이 정한 경기 소요시간 내에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 본 규정에 정한 준수사항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 (시설관리와 편의의 제공)

관리자는 사용자가 축구장 및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4조 (경기 규칙의 적용)

  • 모든 사용자는 대한축구협회와 관리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관리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 한다.

제15조 (경기 준수사항 및 사용조건)

  • 사용자는 축구장내에서 항상 준비운동을 하고 시합 또는 경기에 임해야 한다.
  • 사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준비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축구 이외의 운동은 금지한다.
  • 축구장 입장 선수는 감독 외 11명으로 하며, 경기 시에는 반드시 축구화(징 굽 또는 운동화 및 일반 신발은 출입을 금함)를 착용한다.
  • 인조잔디에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신발에 묻은 흙은 배수로에 설치된 그레이팅에 털고 입장한다.
  • 음식물, 술, 음료, 담배, 껌 등을 구장내로 반입을 금하며, 취식하거나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 축구장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일체 금한다.
  • 애완동물은 축구장에 데리고 들어 갈 수 없다.
  • 사용자는 당 축구장이 정한 사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 2. 낙뢰가 예상될 때
    • 3. 기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리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 사용자는 축구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 사용자는 축구장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 및 쓰레기는 사용기간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가 대리집행하고 그 두 배의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용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축구장 사용 시 청결을 유지한다.
  • 사용자는 경기 종료 후 반드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주변정리와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은 성질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단, 음식물 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 가져가야 한다.)
  • 사용조건을 1회 미 이행 시에는 경고, 2회 미 이행 시는 축구장 사용이 영구정지 된다.

기타 사항은 "개운산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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