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신청 및 접수
대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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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 신청
-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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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우편(FAX가능)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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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및 허가
- 접수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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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료 납부
- 사용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
대관접수 시 제출서류
- 대관사용 신청서 1부.
- 기타 행사 시 협조공문 및 행사계획서 각 1부.
대관 운영 시간
대관 운영 시간 : 구분,평일,주말및공휴일,비고를 포함한표
구 분 |
평 일 |
주말 및 공휴일 |
비 고 |
오 전 |
07:00~08:00 |
07:00~10:00 |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 정기휴관 |
오 후 |
12:00~15:00 |
12:00~18:00 |
대관료
(단위: 원)
대관료 : 구분, 대관료(전용사용, 행사 및 기타, 비고 )관련 데이터 제공
구 분 |
대 관 료 (전용사용, 행사 및 기타, 비 고) |
전용사용 |
행사 및 기타 |
비 고 |
휘트니스 룸 |
평일 |
17,500(1시간 기준) |
105,000 |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조명, 음향기기 등) |
주말 |
22,700(1시간 기준) |
136,500 |
※ 사용료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대관료 납부방법
- 사용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료 전액 납부
-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 취소
취소 및 환불
취소 및 환불: 구분, 환불 내용, 비고 관련 데이터 제공
구 분 |
환 불 내 용 |
비 고 |
사용료
환불 |
대관개시일 7일전 |
전액 환불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액(제 11조 관련)
- 천재지변과 우천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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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개시일 7일 이내 |
10% 공제후 환불 |
사용 당일 및 개시일 이후 |
취소・환불 불가 |
대관 제한사항
-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 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특정 단체의 각종 집회 및 행사
대관자 준수사항
- 사용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