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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코로나로 폐쇄된 건 똑같은데...임대료 환급 기준은 '제각각'(20220626, ytn)

작성자
정봉길
등록일
2022-06-27
조회수
2072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설명자료

제공일자: 2022. 6. 27.(월) 
담당부서: 개운산스포츠센터
센 터 장:이결범 02-2241-0600
담당자:윤재선 02-2241-0604
사진없음■

코로나로 폐쇄된 건 똑같은데...임대료 환급 기준은 '제각각'
〈2022, 6, 26, ytn〉

<주요 설명내용>
코로나19 집합 조치는 끝났지만 시설 폐쇄 등으로 인한 임대료 분쟁 은 계속 중, '임대료 환급 기준 지자체 마다 제각각' 보도 관련
<사실 관계>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은 매점 운 영자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2019년 11월 1일~2020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1,450만원에 1차 계약 체결
- 2020년 11월 1일 코로나19로 1차년도 휴업 기간 8개월 7일을 포함 20개월 7일로 2차년도 계약(계약기간:2020.11.1.~2022.7.7./ 맘대로 1,450만원)체결
- 위 계약 체결 후 해당 매점 운 영자는 현재까지 맘대로 미납부 상태로 2차년도 계 약 종료 3개월 전(2022.4.8.) 1차년도 휴업 기간 8개월에 7일에 대한 임대로 반 환을 요구
8개월 임대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과 관련한 보도 내용에 대해
매점 운  영자는 2차년도 임대로 미납부 상태로 반환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나, 공단은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매점 운 영자가 요구하는 금액의 50% 를 반환하기로 결정
보도 내용의 도봉구 사례
-도봉구 매점 운 영자는 납부된 임대로에서 감면 반환이 이루어짐
- 임대료(2차년도)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을 요청한 유리공단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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