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물빛수영센터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 사업장 명
- 물빛수영장
- 작성자
- 송은지
- 등록일
- 2026-01-22
- 조회수
- 1442
물빛수영센터는 단일종목운영으로 수영장만 있습니다. 헬스장 없습니다~~!!
인터넷결제보다 현장결제(키오스크결제)를 추천합니다.
(키오스크 이용가능 시간 평일06:00~21:00 / 토06:00~17:00)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결제 방법 안내
* 수영장 체력단련장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 및 제10조 제1항
* 적용 가능 이용료
1) 수영장, 헬스장 일일입장요금(100%적용)
2) 수영장, 헬스장 교육비용(50%적용)
운동을 배우기 위해 강사에게 단체/개인으로 교습(강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결제 방법★
문화비 공제가 포함된 강좌 중 50% 공제인 강좌는 일반결제와 문화비 결제가 나뉘어 2번결제가 이루어지며
2번의 결제 중 1번이라도 실패하면 등록이 되지 않으니 결제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로페이는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