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안내
- 사업장 명
- 개운산스포츠
- 작성자
- 김수미
- 등록일
- 2023-02-16
- 조회수
- 3987
분실물 안내
물건을 분실하신 고객께서는 개운산센터 안내데스크(02-925-996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물의 분류에 따른 보관기간 및 취급 방식
-
재화 (지갑,현금,휴대폰,귀금속 등)
- 1개월의 보관기간 이후 경찰서로 이관됩니다.
- 이관 후 법정 보관기간 경과되면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국고 귀속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용품 (예- 수영복, 수영모, 물안경, 운동화, 운동복, 샤워바구니 등)
소모품(예- 낱개 샤워용품(샴푸, 린스, 바디용품, 칫솔, 치약, 화장품 등), 양말, 속옷, 수건 등)
개인용품(예- 우산, 신발, 옷류, 가방, 학용품, 안경 등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용품)- 6개월 이내 수시로 폐기처리 됩니다.
- 법정 보관기간 경과될경우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폐기 처리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물 안내
◆ 물건을 분실하신 고객께서는 개운산센터 안내데스크(02-925-996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물의 분류에 따른 보관기간 및 취급 방식
■ 재화( 예- 지갑, 현금, 휴대폰, 귀금속 등)
▶ 1개월의 보관기간 이후 경찰서로 이관됩니다.
▶ 이관 후 법정 보관기간 경과되면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국고 귀속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용품(예- 수영복, 수영모, 물안경, 운동화, 운동복, 샤워바구니 등)
■ 소모품(샴푸, 린스, 바디용품, 칫솔, 치약, 화장품 등의 낱개 샤워용품, 양말, 속옷, 수건 등)
■ 개인용품(예- 우산, 신발, 옷류, 가방, 학용품, 안경 등의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용품)
▶ 6개월 이내 수시로 폐기처리 됩니다.
▶ 법정 보관기간 경과될 경우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폐기 처리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