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안내문
- 사업장 명
- 성북레포츠타운
- 작성자
- 이상무
- 등록일
- 2023-01-30
- 조회수
- 3509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 1월 30일부터 단계 의무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됩니다.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1.20.)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sb성북종합 레포츠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