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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사업장 명
성북레포츠타운
작성자
이상무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9218

아래 텍스트 문구 참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일환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021.5.11.부터 상향됩니다.


시행시기 : 2021.5.11.

개정내용 : (현행) 일반도로 과태료 2배 → (개정) 일반도로 과태료 3배

과 태 료 :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일반도로 - (현행)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 (현행) 8만원, (개정) 12만원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일반도로 - (현행)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 (현행) 9만원, (개정) 13만원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일반도로의 2배(8만원) 유지 


문의처 :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02)224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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