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물빛수영장 프로그램 안내
- 사업장 명
- 물빛수영장
- 작성자
- 석주원
- 등록일
- 2023-05-03
- 조회수
- 59909
- 첨부파일
물빛수영장 프로그램 이용 안내입니다.
[초급, 중급, 상급] 반 배정은 수영장 현장에서 배치합니다.
급수별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가급적 첫날은 출석 바랍니다.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이용 가능
- 매월27일07시부터 익월 7일 21시까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 (홈페이지 공지 참고)
- 기존회원 재등록 기간 : 매월 15일 ~ 26일
- A - 월수금 / B - 화목
★모든 수업은 월 단위 등록 혹은 일일이용으로
공휴일로 인한 보강 수업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시간대별 레인운영 및
남녀비율이 상이
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초급30명/중급30명/상급30명 -총6레인, 급수별 2레인씩 운영
(담당강사의 반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수영 (유아풀_13명)
● 오전수영(여성50명/남성35명)
● 오전 자유수영(월50/일30) 6레인 사용 , 오후 자유수영(일20) 2레인 사용
(토요일/공휴일 자유수영)
20~30분전 입장 (샤워 후 수영복착용)
토요일 자유수영 60명~80명 정원 중간입장x
공휴일 자유수영 80명 정원 중간입장x
★환불규정에 대해 문의가 많아 [홈페이지-이용안내-이용약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더 안내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
- 1.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1개월 30일 기 준으로 일할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공제하여 환급한다.
- 2. 횟수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 해당금액 (총 횟수 중 이 용 횟수 분 비율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공제하여 환급한다.
- 3. 단, 자연재해 및 사고 등 회원의 의지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용 불가사유 발생 시 납입 요금의 10% 공제는 제외하여 환급한다.
- 환불 시 유의사항
- 1. 개시일 이후 등록 시 이용일수산정은 개시일 이전 등록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환불입금은 계좌입금이 원칙이며, 등록당일에 한하여 카드취소로 환불한다.
- 3. 자연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 이용불가사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원증빙서류와 진단서 및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장에서는 제출된 서류심의를 통해 위약금(10%) 공제여부를 결정한다.
- 4. 기타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파일 첨부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