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 사업장 명
- 성북레포츠타운
- 작성자
- 이상무
- 등록일
- 2021-03-17
- 조회수
- 9219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일환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021.5.11.부터 상향됩니다.
시행시기 : 2021.5.11.
개정내용 : (현행) 일반도로 과태료 2배 → (개정) 일반도로 과태료 3배
과 태 료 :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일반도로 - (현행)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 (현행) 8만원, (개정) 12만원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일반도로 - (현행)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 (현행) 9만원, (개정) 13만원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일반도로의 2배(8만원) 유지
문의처 :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02)2241-3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