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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이내 퇴장 ]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4-13
조회수
334
안녕하세요~ 민원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물빛수영장에 부모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다니고 계시는데,
강습 종료 후 30분이내 샤워를 마치고 퇴실을 하라고,
사무실에서 재촉을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10대, 20대도 아닌 70세, 80세 어르신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여도 샤워장에서 위험한데,
이런 분들께 샤워까지 다 하고, 옷입고, 짐챙겨서 30분 내 퇴장하라는 말은
신속하게 하라는 얘긴데!!!!!!

빨리빨리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지시려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만든 시설관리공단이고, 운동시설인데
조금 행동이 느리다고 빨리빨리 나가라는 건 도대체 어느분의 발상인가요?

샤워실에서 때를 미는것도 아니고, 샤워만 하는데...조금이라고 빨리 움직이려고 하다가
미끄러지면 어쩌시렵니까?

도대체 누구의 발상입니까? 구의원입니까, 공단이사장입니까?

도대체 어느 수영장에서 30분이라는 시간제한을 두고 사용하게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비용도 지불해 가면서 다니는 수영장에서....

당신의 부모님들도, 그리고 본인들도 결국에는 행동이 느려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어른들 공경하시고 정책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추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16 10:51

안녕하세요. 물빛수영장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빛수영장 입장시간은 매 시간 30분으로 여자탈의실 및 샤워장의 경우 협소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계도중에 있습니다.

언급하신 장시간 샤워기를 점령하여 때를 미는 행위, 과도한 물사용과 온수 찜질, 염색, 마사지 등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시는 특정인들이 존재하기에

이를 강력히 제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안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입장객을 위해 입장 발권 전 30분 이내로 모두 퇴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적 모두 퇴실이 아닌 권고드리고 있는 상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사오니

원칙에 대해 인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센터 대표전화(02-2241-015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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