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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민원글 응답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장 명
성북레포츠타운
작성자
이**
등록일
2019-08-21
조회수
4459
어머니가 인터넷 사용에 능숙치 못하셔서 이렇게 대신 다시 질의합니다.
어머님 말씀과 답변의 뉘앙스와 맥락이 다른 듯 하네요.

1. 먼저, 민원 당사자이신 오** 회원님께서 민원응대 직원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계속적으로

큰소리로 말씀하시어 타회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고 추가내용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하시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부분에 있어서 어머님은 안내 받은게 아니라 장성숙씨가 입수해 있는 어머니를 향해 보자마자 큰소리치며 나오라고 지시한 후 사무실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 손가락질하며 사무실로 따라오라고 하여 사무실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큰소리에 깜짝놀라 나가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내가 아닌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면서 따라오라는 강압적인 태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2. 회원규정(제3장 제10조) 참조 : 이 규정은 회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공지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 회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해당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음식물 섭취관련 부분은 저희 어머님도 주의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며 이후 해당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아니하며, 현재 다른 여러 회원들은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나누어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수업전 입수할 수 없는 이유와 수업전 입수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70이 가까운 노인이 관리직원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사무실로 끌려가야 하는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수영을 배웠던 경험이 있어 갑작스럽게 물에 들어가면 몸이 놀라서 수업전에 물의 온도와 몸상태를 확인하려고 입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들어가 본 후 몸의 상태가 좋은 않을 때는 그날의 수업은 쉬고 했던 기억들이 있기에 질의 합니다.

5. 수업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어머니를 본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수업을 못가게 하신 행동과 태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회원에 대한 경고나 주의 조치는 있으나, 수업을 방해한 관리직원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성북레포츠타운 민원 응답글에 대한 질문사항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8-22 15:40

안녕하세요. 성북레포츠타운입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안내하는 과정에서 수영장에서 소리를 작게 낼 경우 안들릴 수 있어서 큰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질과 삿대질은 오**님이 하셨고 그 삿대질로 인해 직원 얼굴에 물이 여러차례 묻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퇴수를 여러 차례 요청한 상황이었으나 계속해서 큰소리로 항의하셔서

직원이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큰소리로 말씀하지 마시고 사무실 가서 말씀 하세요?”라고 했으며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오라면 내가 못 갈거 같아? ” 하시며 동행 하셨습니다.

강압적인 행동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성북종합레포츠타운 홈페이지에 회원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확인 해 본 결과 현재 음식물 드시는 분은 안계시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 성북종합레포츠타운에서 수영 수업시간은 정시부터 50분까지입니다.

수업 전에 입수 할 수 없으며 수업 종료 후 이용회원님들의 퇴수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수업 종료 후 지도자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수업 후 10분의 시간은 자유수영시간이 아닌 지도자가 교대 또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부회원님들의 수업 전 입수와 수업 종료 후 늦은 퇴수로 인하여 역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5번 질문에 대한 답변

 

  직원이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는 경고나 주의 조치가 주어 질수 있습니다.

  현재 2019816일 민원건은 공공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이용수칙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및 궁금하신 사항은 02)6917-1100(담당자:장성숙)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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