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영장 직원이 회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네요. 어떤 불이익일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8-20 15:24
안녕하세요. 성북종합레포츠타운입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당사자이신 오** 회원님께서 민원응대 직원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계속적으로
큰소리로 말씀하시어 타회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고 추가내용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하시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원규정(제3장 제10조) 참조
제3장 제9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1)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2) 싸움, 소란, 기타의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운동(수업)에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관리직원 또는 지도강사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조치(구두 또는 서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체회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의 자격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3) 성북구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해당자는 즉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오**회원님의 수영 담당 지도자들은 2018년 4월부터 계속적으로 수업 전에 입수 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수를 하시는 상황이며 시설이용관리 시 수영 지도자의 주의조치에
불응하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사우나에서 음식물
섭취로 인해 타 회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여 직원이 음식물 섭취는 안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또한 오**회원님은 음식물 섭취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직원 조치에
항의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안내를 하여도 직원들의 요청에 불응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영 수업 전 입수에 대한 경고조치 1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북구민과 함께하는 공공시설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및 궁금하신 사항은 02)6917-1100(담당자:장성숙)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