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1-31 10:35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공단 체육시설은 성북구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관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에 준하여 이용료 할인기준이 결정됩니다.
해당 조례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1항 5호에는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 로 규정하고 있어 건의해주신 혜택 확대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 2241-0523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