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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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답변에대한 문의

사업장 명
개운산스포츠
작성자
임**
등록일
2024-03-08
조회수
1036
다둥이 2자녀에 대한 추가할인혜택이 새로 시행되었다면 발생시점부터 소급되어적용되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하루이틀도 아니고,몇개월이 지난 이시점에 3월부터 적용된다는것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달은 기다리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색내기식 답변이 아닌가요!
내부방침 은 11월전에 진행되어야 할 문제 아닐까요? 시행 시점에서 오늘까지 4개월이나 지나갑니다.
짧은 기간도 아닌 시간을 기다린 강사님들도 속이 타지 않을까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10년이 넘는동안 운동한 곳이라 애정도 많은곳입니다 . 명쾌한 답변 기다려 봅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15 07:42

 

안녕하세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공단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391)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강사료 소급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 논의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3105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10조제1항제5)가 개정되면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이용통합약관이 20231013일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비율제 강사의 강좌 운영 계약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둥이 3자녀에 한하여 일정 비율의 강사료가 보전되었기에 다둥이 2자녀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서 강사료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율제 강사의 강사료 보전 범위를 다둥이 2자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3월분 강사료 지급 분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해당 강좌의 강사님들과 협의하여 20241월분 강사료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둥이 2자녀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 부여와 관련하여 강사료 보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해당 강좌의 강사님과 회원분들께 정중히 사과 말씀드리며,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925-99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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