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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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86번 답변에 대한 반문

사업장 명
개운산스포츠
작성자
기**
등록일
2024-03-08
조회수
853
답변 감사합니다
확대된 다둥이 30%혜택에 대해 3월부터 강사료보전이 이루어진점 당연하지만 해결되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북구에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때 예산책정에 대한 준비없이 시행되나요?
작년 11월 다둥이혜택때문에 차감된 급여에 대해 강사선생님께서 센터측에 몇달째 지속적으로 해결요청을 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민원이 올라오고나서야 늦장해결이 되었구요
그렇다면 11월부터 급여손실분에 대해 센터담당자의 처리지연 책임여부를 묻지 않을수 없네요 이미 책정된 예산이 있음에도 몇개월을 끌며 태만하게 일처리를 했고 민원사태를 당하고서야 일부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말입니다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일괄소급적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15 07:42

 

안녕하세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공단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389)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강사료 소급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 논의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3105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10조제1항제5)가 개정되면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이용통합약관이 20231013일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비율제 강사의 강좌 운영 계약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둥이 3자녀에 한하여 일정 비율의 강사료가 보전되었기에 다둥이 2자녀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서 강사료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율제 강사의 강사료 보전 범위를 다둥이 2자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3월분 강사료 지급 분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해당 강좌의 강사님들과 협의하여 20241월분 강사료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둥이 2자녀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 부여와 관련하여 강사료 보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해당 강좌의 강사님과 회원분들께 정중히 사과 말씀드리며,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925-99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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