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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혜택에 관하여

사업장 명
개운산스포츠
작성자
임**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886
안녕하세요 개운산에서 운동하는 회원 입니다 .
다둥이혜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문의 드립니다.
다둥이혜택받은 만큼 강사님 급여에서 차감이 된다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혜택은 나라에서 예산책정이 되어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강사님들 책임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라면 몸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분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즐겁게 운동하고 건강하고 싶습니다 .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08 16:32

 

안녕하세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공단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387)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강사료 보전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105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10조제1항제5)가 개정되면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자녀가 2인인 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100분의 30 사용료 감면 또는 할인 가능하게 되었고, 개정된 구조례에 근거하여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이용통합약관이 20231013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율제 강사의 강좌운영 계약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둥이 3자녀에 한하여 일정 비율의 강사료가 보전되었기에 다둥이 2자녀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서 강사료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율제 강사의 강사료 보전 범위를 다둥이 2자녀에 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3월분 강사료 지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둥이 2자녀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 부여와 관련하여 강사료 보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해당 강좌의 강사님과 회원분들께 정중히 사과 말씀드리며,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925-99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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