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HOME > 참여마당 > 공단에 바란다

제가 받는 다둥이혜택이 강사급여에서...

사업장 명
개운산스포츠
작성자
기**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983
안녕하세요
성북구에 16년째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다둥이혜택이 확대되어 자녀가 둘인 저도 개운산스포츠센터에서 30%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수강중인 수업강사님께 다둥이혜택만큼 급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센터측에서는 몇달째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말만 한다고 해요

다둥이혜택은 성북구예산으로 책정되어 센터가 성북구에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강사선생님이 피해를 보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할인도 강사급여에서 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선생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게 복지가 맞나요?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08 16:32

 

안녕하세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공단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386)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강사료 보전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105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10조제1항제5)가 개정되면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자녀가 2인인 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100분의 30 사용료 감면 또는 할인 가능하게 되었고, 개정된 구조례에 근거하여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이용통합약관이 20231013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율제 강사의 강좌운영 계약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둥이 3자녀에 한하여 일정 비율의 강사료가 보전되었기에 다둥이 2자녀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서 강사료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율제 강사의 강사료 보전 범위를 다둥이 2자녀에 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3월분 강사료 지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둥이 2자녀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 부여와 관련하여 강사료 보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해당 강좌의 강사님과 회원분들께 정중히 사과 말씀드리며,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925-99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