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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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혜택!!이해할 수 있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업장 명
개운산스포츠
작성자
박**
등록일
2024-03-05
조회수
936
안녕하세요.
23년11월부터 다둥이30프로 혜택을 받으며 개운산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성북구 주민입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다둥이혜택인지라 너무나 기쁜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혜택받는만큼 선생님 급여에서 차감이 된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듣고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편하게 다둥이혜택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구민에게 혜택을 주는것이라면 성북구에서 그만큼의 예산책정이 되어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것 아닐까요?
피해는 선생님께서 받으신다면 열정페이도 아니고 수업을 하실 마음이 생길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입장바꿔 제가 선생님이라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
공단에 계신 담당자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까요?

어디에 여쭤봐야 좋을지?몰라 글을 남겨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08 14:06

 

안녕하세요, 개운산스포츠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공단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382)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강사료 보전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 방침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3105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10조제1항제5)가 개정되면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자녀가 2인인 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100분의 30 사용료 감면 또는 할인 가능하게 되었고, 개정된 구조례에 근거하여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이용통합약관이 20231013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율제 강사의 강좌운영 계약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둥이 3자녀에 한하여 일정비율의 강사료가 보전되었기에 다둥이 2자녀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서 강사료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율제 강사의 강사료 보전 범위를 다둥이 2자녀에 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3월분 강사료 지급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둥이 2자녀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 부여와 관련하여 강사료 보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해당 강좌의 강사님과 회원 분들께 정중히 사과 말씀 드리며,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925-99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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