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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출석률을 달성해야 재등록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청

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박**
등록일
2023-10-28
조회수
2594
안녕하세요.
평소에 물빛수영장을 애용하는 구민입니다. 항상 좋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로운 수영 강습을 신청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강습 신청을 시도하였으나 너무 적은 인원 때문에 강습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재등록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신규 등록의 경우 기회 자체가 워낙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습 승급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특정 출석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습 비용이 워낙 낮다보니 강습을 거의 다니지 않아도 등록만 해놓고 출석하지 않는 수강생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80% 출석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달 재등록이 불가능하게 만들면 기존 수강생들의 참석률도 높일 수 있으며, 재등록 제도를 악용하여 다른 신규 강습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도 없앨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열심히 출석하지 않을 거라면 다른 수강생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것이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구립 수영장의 강습 등록은 일부분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되는 복지 혜택에 가깝습니다.
복지 혜택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의 성실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강습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 거라면 애초에 강습을 들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출석 관리는 회원 카드 덕분에 아주 쉽게 조회가 가능하고 시스템화 시키기도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30 14:59

안녕하세요. 물빛수영장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빛수영장은 재등록률이 높은 관계로 신규 회원님들의 등록률이 낮은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님들의 강습 출석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등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다른 수강생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기존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수강료를 지급했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석을 못한 부분까지 물빛수영장 측에서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수영장(물빛, 개운산, 레포츠) 문제 때문에 공단 전산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도 어렵습니다

, 승급제 부분에서 아쿠아로빅의 경우 강습의 연속성이 없는 관계로 검토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문의사항은 센터 대표전화(02-2241-015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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