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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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운영에 관하여

사업장 명
성북레포츠타운
작성자
안**
등록일
2023-10-02
조회수
2397
휴일에 왜 회원들도 일일입장권을 결재하고 입장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그달에 휴일이 여러날 있는 회원들은 그 비용은 어디서 청구하나요? 최소한 휴일날 운동을 하는 회원에 한해서는 자유입장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게 아닌지 싶네요. 영리단체도 아니고 구민의 공익을 위한 단체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싶네요. ㅜㅜ..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05 09:0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이용일이 법정 공휴일에 해당 시 헬스 프로그램(자유이용)과 달리 수영 및 스쿼시의 경우 강습 프로그램으로 공휴일에는 강습이 없는 관계로 이용이 불가하오나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별도 이용요금을 부과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혼동을 예방하고자 ON/OFF LINE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도 안내되고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레포츠센터(02.6917.1100)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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