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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자유수영 요금에 대해서

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5-27
조회수
5174
안녕하세요.

공휴일 자유수영 요금에 대해서 건의 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예전부터 의문이 드는 사항이었는데요.
수영 강습 요금을 결제했는데 그 달에 공휴일이 생겨서 수업은 못하고 자유수영으로 대신 하게 되는 경우
자유수영 요금을 결제하는데
그러면 수영강습은 강습대로 요금은 돌려받지 못하면서 자유수영으로 요금을 지불하게 되니 중복으로 요금이 나가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개운산 수영을 다닐 때
수영강습이 월수금이었는데 공휴일이 월요일에 껴있는 경우 자유수영을 원하면 월수금반은 재지불 없이 그냥 입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물빛수영장은 그런 게 없다 하여 의아했습니다. 근데 개운산수영장도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없게 바뀌었다 하더군요.
그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30 14:51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레포츠센터, 개운산센터, 물빛수영센터)의 월 프로그램 이용료는

이용횟수별(강습) 요금이 아닌 월 이용료로서 해당기간 내에서 강습, 자유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책정(토요일, 공휴일 포함) 된 것입니다. 

울러 "공휴일에는 강습이 없으며 이에 따른 보강도 없음"을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안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하여 이용회원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공지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센터 대표전화(02-2241-015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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