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 안내
- 작성자
- 김애영
- 등록일
- 2025-07-11
- 조회수
- 7
- 첨부파일
2025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서 전년대비 주요 보완 사항]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판단 기준 추가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금지되나, 법적으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 가능함. 따라서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제공
○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기관 또는 요청자의 요청 근거 법령 및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구체적인 근거 법령 및 조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다른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지 확인
○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소 항목만 제공 가능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생체정보 노조또는 종교가입여부 등)는 관련 법령에서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도록 허용되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우리 공단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수집하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만 제공 가능( 단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