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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 안내

작성자
김애영
등록일
2025-07-11
조회수
7
첨부파일

2025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서 전년대비 주요 보완 사항]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판단 기준 추가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금지되나, 법적으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 가능함. 따라서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제공

○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기관 또는 요청자의  요청  근거 법령  및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구체적인  근거  법령  및  조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다른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지 확인

○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소 항목만 제공 가능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생체정보 노조또는 종교가입여부 등)는 관련 법령에서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도록 허용되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우리 공단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수집하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만 제공 가능( 단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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