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 약관 개정 안내
- 사업장 명
- 공단
- 작성자
- 한지영
- 등록일
- 2025-05-26
- 조회수
- 440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성북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이용고객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적용일 : 2025. 5. 15.
◇ 개 정 사 유
1) 성북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2)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준 마련
◇ 개 정 항 목
1)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이용약관 제10조(회원의 자격 제한) 2항 2호, 3호
- 체육시설『사용허가의 제한 등』이용기준 명시 및 2항 3호『삭제』
2)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이용약관 제15조(사용료 특별할인) 1항 10호『신설』
-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유소년 스포츠클럽 감면 확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