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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 약관 개정 안내

사업장 명
공단
작성자
한지영
등록일
2025-05-26
조회수
44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성북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에 따라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이용고객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적용일 : 2025. 5. 15.

 개 정 사 유

 1) 성북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2)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준 마련 


 개 정 항 목

 1)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이용약관 제10조(회원의 자격 제한) 2항 2호, 3호

     - 체육시설『사용허가의 제한 등』이용기준 명시 및 2항 3호『삭제』


 2)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시설 통합이용약관 제15조(사용료 특별할인) 1항 10호『신설』

     -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유소년 스포츠클럽 감면 확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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