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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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분실물 공지사항

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석주원
등록일
2023-12-12
조회수
439

분실물 폐기 처리 안내
※ 분실물의 분류에 따른 보관기간 및 취급 방식
운동용품
예) 수영복, 수영모, 물안경, 운동화, 운동복, 샤워바구니 등
소모품
예) 낱개 샤워용품 (샴푸, 린스, 바디용품, 칫솔, 치약, 화장품 등), 양말, 속옷, 수건 등
개인용품
예) 우산, 신발, 옷류, 가방, 학용품, 안경 등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용품
6개월 이내 수시로 폐기처리 됩니다.
법정 보관기간 경과될 경우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폐기 처리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물빛수영장 02-2241-0151~2

분실물 폐기 처리 안내


6개월 이내 수시로 폐기처리 됩니다.


법청 보관기간 경과될 경우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기 처리 되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분실하신 분은 물빛수영장 안내데스크로 방문바랍니다.)

※ 유선상 물품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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