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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안내

사업장 명
개운산스포츠
작성자
김수미
등록일
2023-02-16
조회수
1383
분실물 안내

분실물 안내

물건을 분실하신 고객께서는 개운산센터 안내데스크(02-925-996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물의 분류에 따른 보관기간 및 취급 방식

  • 재화 (지갑,현금,휴대폰,귀금속 등)
    • 1개월의 보관기간 이후 경찰서로 이관됩니다.
    • 이관 후 법정 보관기간 경과되면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국고 귀속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용품 (예- 수영복, 수영모, 물안경, 운동화, 운동복, 샤워바구니 등)
    소모품(예- 낱개 샤워용품(샴푸, 린스, 바디용품, 칫솔, 치약, 화장품 등), 양말, 속옷, 수건 등)
    개인용품(예- 우산, 신발, 옷류, 가방, 학용품, 안경 등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용품)
    • 6개월 이내 수시로 폐기처리 됩니다.
    • 법정 보관기간 경과될경우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폐기 처리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물 안내


◆ 물건을 분실하신 고객께서는 개운산센터 안내데스크(02-925-996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물의 분류에 따른 보관기간 및 취급 방식


■ 재화( 예- 지갑, 현금, 휴대폰, 귀금속 등)

  ▶ 1개월의 보관기간 이후 경찰서로 이관됩니다.

  ▶ 이관 후 법정 보관기간 경과되면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국고 귀속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용품(예- 수영복, 수영모, 물안경, 운동화, 운동복, 샤워바구니 등)

■ 소모품(샴푸, 린스, 바디용품, 칫솔, 치약, 화장품 등의 낱개 샤워용품, 양말, 속옷, 수건 등)

■ 개인용품(예- 우산, 신발, 옷류, 가방, 학용품, 안경 등의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용품)

  ▶ 6개월 이내 수시로 폐기처리 됩니다.

  ▶ 법정 보관기간 경과될 경우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폐기 처리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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