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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르게 알기

사업장 명
개운산스포츠
작성자
박혜연
등록일
2021-09-07
조회수
3987

국민권익위원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 · 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와 나누는 선물은
청렴하게
공직자는 받을 수 있는 선물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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