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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요청드리며, 수영장내 반입장비는 최소한 한두개는 지정해주세요.

사업장 명
물빛수영장
작성자
위**
등록일
2021-06-12
조회수
3849
오늘 처음 물빛수영장을 방문하게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진곳으로 시설이 깨끗하고, 수질관리가 소독약 냄새가 나지않고 , 아이풀이 있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나
불편사항이 있어 개선 요청과함께 문의드립니다.

1. 수영장내 모든 수영장비 일체 반입금지는 이해가질 않습니다.
7세5세를 함께 데려갔는데, 현재 퍼플점퍼와 구명조끼를 가져갔으나 관계께는 여기는 일체 이런장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영장내 튜브, 오리발, 스노쿨링 킥판이 상식적인 금지항목이며, 수영장내 안내문에도 고무튜뮤, 수영도구(오리발, 스노쿨링) 이렇게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모든것을 금지시키냐고 문의하니 이렇게 허용하면 회원들이 하나둘씩 물건을 들고 들어와서 아예 금지시켰다고 하시는데, 그건 회원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린아이를 위한 고심끝에 내린 규칙이라고 보긴 힘들것 같습니다
구명조끼를 안전때문에 안되다고 하셨는데, 구명조끼 입히고 보호자가 아이를 방치하는건 방치하는 부모의 잘못이지 수영장내 구명조끼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퍼플점퍼나 구명조끼만이라도 허용을 하시던지 수영장내 경고문에도 기재되어지 않는 구명조끼나 버들점퍼를 수영장내 관계자 입장에서 여러사람의 클레임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단은 현 시대에 맞지않는 납득이되지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장비는 안되는지 어떤 기준법에의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동구는 전체 원래 그렇다는 관계자 답변을 성의없으신 답변입니다.
다른구는 고무튜브, 오리발이발 금지이고, 스노쿨링은 왠만한 회원은 가지고 오지않으며,
구명조끼, 퍼들점퍼를 금지시키는곳은 성동구가 처음입니다.
성동구관련 수영장만 그런 제도 이신거는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다른구도 참고해주세요.
퍼플점퍼 가지고간다해서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미취학아동들은 아무 보조장치없이 수영하기 너무 어려워요.
회원의 클레임을 차단하려하지말고 본인이 한번 3세 4세와 수영을 할때는 연상해보시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수영장내 대화금지는 어른에게 해당 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모든 규정에는 현질적으로 적용을했을때 가능한 규정이 맞는거아닌가요?
5살짜리 아이에게와서 관계자가와서 여기서는 대화하면 안되다고 주의를 줍니다.
아이에게 주의를 주긴하였지만, 수영장내 타인과 거리두기 인원축소정도면되었지, 꼬맹이에게 와서 굳이 대화하지말라는 관계자는 참 유두리가 없고, 말도안되는 규정이에요.
무료수영장도 아니고, 주말에 아이와함께 간곳인데, 너무 불쾌합니다.
규정에는 안전요원이 두분이 상시대기라고 하였으나, 한분만 상시대기 다른한분은 어쩌다 가끔 대기하시고,
다른곳은 일반수영복 차림의 대기자이나, 평상복으로 대기하는 안전요원또한 일반적인 규정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평상복으로 대기하면 위급시 구조에 불편함이 있지않을까요? 이렇게 회원입장에서 규율을 엄격히 따지면 수영장측에서도 이해가지않으시죠?
규정이란 다시가 안전하게 공평하게 이용하라고 만든 제도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시간 수영하는동안 수영장 유아풀 온도가 일정하지않고, 내려갔다 올라갔다합니다. 일정하지 않은 온도는 회원의 클레임으로 수영장에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였는데,
물빛 수영장 관계자분과 비슷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내 실내수영장 모두 일체 장비반입금지라고하는답변은 긍정적인 답변은 아니신것같습니다.
관계자님 답변은
주말 자유수영은 강습이 아니기때문에 킥판,헬퍼 금지이고,
주말 자유물놀이시긴이긴하나 안전문제로 물놀이용품 튜브가 안되면,
안전용품이라고 생각하는 암밴드나 구명조끼는 사용하게해주세요.
다른수영장 36개월미만 암밴드 착용이 있다는 예시는
그럼 40개원 에서 미취학 아동은 안전 사각지대에서 벗어납니다.
저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겠다는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최소한 안전할수있도록 안전용품인 암밴드나 구명조끼 정도만 허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영장에서 어린아이 사고는 크게 다칠수 있습니다.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왜 구명조끼 암밴드 왜 금지품목인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규정이라고 그게 맞는것은 아닙니다. 내부적 협의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15 15:21

안녕하세요! 성북 물빛수영장입니다.

물빛수영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회원님께서 이용하신 물빛수영장은 성동구 소속이 아닌 성북구 소속으로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 수영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빛수영장에서는 샤워바구니 및 수영가방을 제외한 모든 개인용품은 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물놀이 용품도 개인용품에 해당되며 물놀이 용품(유아퍼들점퍼, 암밴드튜브, 구명조끼 등)을 사용금지 시키는 이유는 부력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사고와 데크 위에 방치될 수 있는 물품들로 인한 통행 시 사고 발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24개의 자치구 중 23개 공단에서는 모든 물놀이도구를 사용금지하고 있으며 1개구는 개인 킥판만 사용가능.

4개구에서는 상황에 따라 영아(36개월)까지는 부모님 동반하에 유아풀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유아와 어린이는 제외 대상입니다.

 

2. 탈의실에서 대화금지는 정부정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탈의실 및 수영장 내에서는 거리두기, 대화금지를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든 분들에게 적용

되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실내수영장 안전가드 복장은 반팔, 반바지가 기본 복장이며 회원님께서 보신 복장은 개인 사복이 아닌 공단에서 지급된 근무

복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2)2241-015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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