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1-12 13:30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민회관 헬스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공단 홈페이지(공단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 번호 347번)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지침(2023.6.1.)
실내 체육시설물은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시설물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에티켓으로 추후 센터 이용 에티켓 홍보 시 위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 2241-0689)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