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2-28 14:18
고객님 안녕하세요.
먼저 물빛수영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6에 의하여 수영장의 탁도는 1.5NTU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물빛수영장에서는 대풀 기준 1일 4회 이상 “진주암 여과기”로 여과하며 매주 토요일 수영수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 소금과 물을 전기분해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만드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탁도를 1.5NTU 이하로 항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 관리 자료 공개는 물빛수영장 내부게시판 및 수질 현황판에 항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센터 대표전화(02-2241-015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