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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ㆍ정차“이동식 전동킥보드”견인 시행

작성자
정봉길
등록일
2021-09-24
조회수
1949
첨부파일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보도자료
담당부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견인보관센터
사진없음 쪽수: 2쪽
팀장(센터장) : 이경범  02-2241-0700
담당 : 김재훈 02-2241-0719
관련홈페이지 : https://www.gongdan.go.kr

불법 주·정차 '이동식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은 서울시와 성북구, 공단, 견인대행
업체 협약을 맺고 지난 8월부터 공유 전통키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견인보관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 공단은 보행 불편과 무단 방치로 인한 잦은 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
일부터 견인을 시행했으며, 특히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등에 위협을 주는 5개 구역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소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 도에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 그 외 일반 보도 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조치되지 않을 시 견인하게 된다.
□ 박근종 이사장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법 주정차 공유 킥보
드 견인 업무를 실시해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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